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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는 이익단체다. 방통위는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하라

KAIT는 이익단체다. 방통위는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하라 - 방통위의 과도한 KAIT 일감몰아주기는 특혜이다 - - 경실련 13일(화)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 및 의견제시 예정 - 방통위가 이익단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입찰용역을 위탁한 행위는 일감 몰아주기 특혜다. 경실련은 부적절한 용역발주 철회를 요구하며, 오늘(13일) 이효성 방통위원장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조사 업무위탁’ 입찰을 공고했다. 인터넷플렛폼시장 구조,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부당한 차별·제한 여부 등 불공정행위 사례를 수집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KAIT가 망사용 대가와 망 중립성 등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와 이해가 엇갈리는 이익단체라는 것이다. 공적인 업무는 이해 관계없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이익단체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설령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된다고 해도 그 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워,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익단체다. 지난 2월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KAIT는 통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가해준 법정 단체”라며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KAIT는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이익단체이다. 이사회는 회장(SKT), 부회장(KT), 이사(LG U+, SK브로드밴드 등) 등 통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여개 회원사는 통신사업자,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자, 정보통신망 사업자, 정보처리사업자이다. KAIT 정관은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주요한 의사결정과 재정을 통신사 등 사업자가 의존하고 있다. 정부가 KAIT에 단한번도 종합감사를 시행한 적 없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상황에서, 정부 인가가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경실련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과기정통부가 마지못해 감사...

발행일 2018.03.13.

소비자
신분증스캐너 특혜, 이통3사와 KAIT 공정위에 고발예정

신분증스캐너 특혜, 이통3사와 KAIT 공정위에 고발예정 - 법적근거 없이 특혜 도운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등 형사고발 예정 - - KAIT 민간위탁사무, 통신실명제와 신분증스캐너 의무화 재검토하라 - 신분증 스캐너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종합감사 한 결과, 이동통신 유통망에 의무 도입한 신분증스캐너를 특정업체에게 독점 공급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관련자 징계처분을 KAIT에 통지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동통신 가입 시 명의도용과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신분증스캐너 도입 당시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도입 실효성, 구입 강제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법적근거 없는 정책시행, 불공정한 스캐너 납품업체 선정 과정,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이익단체인 KAIT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중요한 공적사무를 위탁하면서, 2014년 이후 단 1차례의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기정통부의 직무유기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는 경실련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감사결과로 논란이 일부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관련자 징계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신분증 스캐너 도입 시 제기되었던 여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3사와 KAIT를 대상으로 신분증 스캐너 업체 선정과정의 특혜와 경쟁사업자 배제, 스캐너 강매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앞장서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박노익 전 이용자정책국장을 형사고발 예정이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는 이동통신 유통시장과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발행일 2017.11.29.

소비자
감사원의 미래부 민간위탁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기각에 대한 입장

법과 원칙을 무시한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 자의적 판단인 민간수탁기관 계약 체결 여부, 명확한 법적근거 제시해야 - - 민간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감사 의무, 감사원은 인력부족 핑계 운운 - 감사원이 지난 1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제기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민간위탁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의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등의 업무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감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월 미래부가 이익단체에게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단 한차례의 업무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 등의 문제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감사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미래부의 KAIT 위탁사무의 계약 체결이 필요 없다는 판단의 문제 미래부는 KAIT에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등을 민간위탁사무를 위임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부정가입 방지시스템 구축·운영 및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 확인 업무는 법정위탁사무에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업무는 지정위탁사무에 해당,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제공 업무는 KAIT가 전기통신사업자와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간위탁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미래부가 KAIT와의 위 업무들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 등에 따라 마련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

발행일 2017.04.20.

사회
방통위는 수상한 신분증스캐너 도입 즉각 조사하라

방통위는 수상한 신분증스캐너 도입 즉각 조사하라 - KAIT와 이통3사 어떠한 입증도 없이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 - - 방통위,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방치는 직무유기 - - 경실련, 방통위가 조사 착수하지 않을 시 공익감사 청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유통망에 전면 도입된 신분증스캐너 관련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근거 없는 정책 시행, 무분별한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제공, 불공정한 스캐너 납품업체 선정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신분증스캐너 도입과 관련하여 ▲도입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명의도용 및 위변조 실태, ▲신분증스캐너의 개인정보 등 처리과정, ▲공급업체 계약방식 및 선정사유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이에 대해 KAIT와 이동통신 3사는 14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하지만 어떠한 입증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 나열되어 있었다. 이들의 답변으로는 소비자가 품고 있는 불안과 의혹들을 어떠한 것도 해소할 수 없다. 첫째, 여전히 도입 목적을 파악도 이해도 할 수 없다. 위변조 신분증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현황을 보면 명의도용 건수는 해마다 감소추세이고 위변조 건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피해가 명확치 않은데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은 설명이다. KAIT와 업체가 언급한 극소수의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스캐너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통한 신분증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용된 잉크, 신분증의 두께 등으로 신분증 위변조를 체크하는 실효성 없는 신분증스캐너 도입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도입...

발행일 2016.12.15.

사회
이동통신 유통점 신분증스캐너 사용 중단하라

방통위와 이통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 실효성도 없고, 소비자 피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 - - 정부 등의 실명제에 대한 욕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 지난 1일부터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개설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을 위해, 유통점에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했다. 시행 전부터 불분명한 목적, 스캐너 성능오류, 명의도용 예방 한계, 개인정보의 집중관리 등으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이동전화를 신규로 개설할 때 유통점은 신분증을 스캔해, 온라인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통점에서 명의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에 행자부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도입의도가 의심스럽다. 외형적으로는 신분증스캐너 도입은 이동통신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결정됐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 모두 동일한 스캐너를 동일한 업체에게 구입하고, 동일한 업체를 통해 동일한 날짜에 시행한 것 자체가 자율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2015년 이동통신 3사의 명의도용 건수와 피해금액은 1,332건에 8억 2,000만원이다. 전년대비 건수는 60.1%, 금액은 58.4%로 크게 감소했다. 결국 명의도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는 명분도 약하다.  그 동안 정부는 전자주민등록증, 전자의료보험증 등 도입을 추진했고, 이와 연계한 신분증스캐너 사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 왔다. 이번 이동통신 신분증스캐너 도입은 단순 통신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영역, 금융영역 등 산업전반에 확대될 우려가 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 뒤에 숨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둘째. 소비자의 개인정보 ...

발행일 201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