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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결과

  입법을 통한 해결 긴요, 국내기업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료 차별 문제 더 이상 지체해선 안돼 - 국내‧외 사업자간 자율규제의 한계, 글로벌CP스스로가 자초한 일 - 망 접속료 등가성에 기반한 망 사용 차별 금지행위, 공정한 계약체결, 정부 조사권 도입 긴요 - 국회는 대선 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마무리 해야   1. 경실련은 지난주 1/14(금) 국회에서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업계‧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기업에 대한 망 접속료 차별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토론회  개요> 개요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일 시: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4시 ○ 장 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토론회 다시보기 :  https://youtu.be/euCQ6oVpUKA ☞ 자료집 :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클릭, 다운로드) ○ 주 최: 국회의원 조승래‧박성중‧전혜숙‧김영식‧양정숙 ○ 주 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 발 제: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대 교수) ○ 토 론: - 신민수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 조영기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그 결과, 망 접속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행위, △공정한 계약체결, △정부 조사권 도입 등을 촉구하는 각계의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쏟어져 나왔다. 즉,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 토론회를 주관한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는 “통신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망 이용 대가를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

발행일 2022.01.17.

경제
[토론회]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일시: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자료집 :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클릭, 다운로드)     경실련은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통신3사의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SKB 간의 소송전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과 국회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조속한 입법을 통해 망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를 이젠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20113_개최보도_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1월 14일 오후 2시) 220114 [웹자보]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220114 [자료집]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토론회 결과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cej.or.kr/74352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발행일 2022.01.14.

경제
[논평] 공정위「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통신3사 봐주기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차별 및 경쟁제한 방지를 포기해버린 결정이다 - 국내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3사의 요금차별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무시해버린 매우 부적법한 결정 - 공정위는 면책 결정을 전면 재고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1. 경실련이 지난 2019년 4월경에 신고했던「통신3사(KT, SKB, LGU+)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24일(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년 6개월을 넘어 드디어 결론을 내렸다. ‘△통신3사가 글로벌CP에게 망 이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 △일부 비용을 지불받고 있어서 적극적인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국내‧외CP들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차별취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 SKB-넷플릭스 1심 판결과 현재 국회 추진중인 관련 입법(안)들을 적극 참고하여 판단했며 덧붙여 설명했다.   2. 하지만 이는, 통신3사가 책임 무능력자로 고의가 없으며, 소급입법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글로벌CP로부터 향후 “돈”만 받으면 차별이 해소된다는 온정주의 식의 괴변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이러한 면책 결정은 하등의 이유조차 없으며 매우 부적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통신3사는 기간통신사업자(ISP)로서 망 이용료 차별 취급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이용자간, 즉 국내・외CP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요금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해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통신3사가 국내CP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할인이나 이용혜택 약정조건 등 트래픽 경쟁혜택을 배제하여 상당주의의무를 해태 해왔던 잘못에 대해 객관적인 위법 사실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법하다. 오히려, 통신3사가 자사의 마케팅 이익과 특정 글로벌CP로부터 배타적...

발행일 2021.12.31.

경제
[성명] 공정위는 「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 연내 처리하라

  공정위는「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사건 연내 처리하라 - 더 이상 미루면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통신3사(KT, SKB, LGU+)가 국내‧외 CP(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왔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http://ccej.or.kr/52949). 이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 높은 트래픽 점유율을 차지하며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상응하는 망 접속료를 통신3사가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오히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발생해왔던 국내‧외 CP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쏘아올린 작지만 중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2년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현재까지 제대로된 심의조차 진행치 않았다. 심의규칙에 따라 통상 ‘6개월 이내’ 사건심사와 더불어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정위는 예외규정을 남용하여 차일피일 아직도 “사건조사 중”이라고 깔아뭉개며 조사연장조치만 무기한 반복해왔다. 사건 당사자인 통신3사의 편익만 봐주면서, 국내‧외 CP간 망 접속료 차별문제를 방치했던 결과이다.     때문에, 현재까지 공정위가 사건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이와 관련된 집행기준을 제공치 않아 현재 넷플릭스—SKB “망 접속료 무임승차” 사건에 있어서도 현행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간 국내 CP들의 경쟁기반이 계속 축소되고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공정거래로 판단한 국회와 정부 타 부처에서 나서서 뒤늦게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2020.1.27.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성 확보 등 망 품질 유지‧관리의무(전기통신사업자법 제22조의7, 2020.6.9.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

발행일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