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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으로 농민 피해 우려

정부의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운용으로 농민 피해 우려 - 정부의 합리적 운용 방안 필요 - - 물가안정은 농산물 TRQ 확대로 추진해선 안 돼 - 지난 8월 31일 정부는 합동추석 민생대책에서 명절 수요에 대비한다며 주요 농축산물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양파는 “기도입된 TRQ(관세 50%) 증량 9만t 중 1만t을 9월 중 도입한다”며 “현재 전년 대비 낮은 양파 가격이 명절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 비축분 6000t을 추가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9월 1일 ‘2023년 양파 2차 세계무역기구(WTO) TRQ 실수요자 배정 공고’를 올리고 수입 추천서를 업체들에 발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농산물 TRQ 운용에 따른 농민 피해를 우려한다. 앞서 언급한 정부의 합동추석 민생대책 발표 날, 농민들은 모여서 ‘무차별 농산물 수입저지! 농업재해 직접보상 촉구! 농민생존권 사수! 전국농민대회’를 열기도 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이라는 표면적 이유를 들고 있지만, 양파의 경우 이미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도, TRQ 증량 물량을 모두 채우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농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월 27일에는 aT의 2023년분 TRQ 쌀 구매입찰(9차) 공고도 있었다. 쌀의 경우에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운운하기에 바쁜 정부가 추가적인 쌀 수입에 나서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보이다. 양파와 쌀만이 아니다. 정부가 소비자물가안정을 빌미로 TRQ 도입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품목은 마늘, 건고추,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며, 심지어 생강도 있다. 물가안정대책은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상품에 집중해야 효과가 있다. 가중치가 0.3%도 안 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여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분별한 TRQ 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TRQ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WTO체제로 전환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존의 쿼터제도와 같은 수...

발행일 2023.10.05.

경제
[성명] 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농업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 공업 강국을 위한 농업 희생, 우리농업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이다 - 정부는 지난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000년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결과, 우리농업은 개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60여년에 걸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초래된, 우리농업과 농민의 생존 위기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에 정부는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농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보조금과 관세 효과, 농산물가격의 연쇄적인 폭락 현실 인식, 농가소득 문제 등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대책도 없이 경솔하게 결정을 해버렸다. 농업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천2백만 원 수준이고, 도농간 소득격차 뿐 아니라 농가 간 소득격차도 심각한 상태이다. 정부가 논의 중이라는 직불제도 반쪽짜리이고, 효과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농산물 가격폭락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화와 소통도 없이, 또 다시 농업에 희생을 강요하는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도 없는 졸속적인 정책추진이다. 그간 농민단체들은 대책 없는 졸속...

발행일 2019.10.28.

경제
정부의 쌀 전면개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 쌀 개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직접 나서야 -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해야 - 1.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민과 국회와의 논의 과정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쌀 전면개방을 기습발표 했다. 정부는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 가격 등을 토대로 개방 후에도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쌀 시장을 전면개방 했다. 또한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쌀 관세화는 사실상 전면개방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2. 이에 경실련은 장관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쌀 전면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고, 농업정책에 있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쌀 개방 문제에 있어 식량주권 차원에서 농가 및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농민과의 협상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은 결코 시장 기능에만 맡길 수 없다”, “우리 농업·농촌을 반드시 지키고 직접 챙겨서 농업부문의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하지만 농림부 장관을 앞세워 쌀 전면개방을 기습 발표하여, 자신의 말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였음을 반증했다. 4.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공청회 개최와 국회 보고만으로 농업의 기반을 위협하는 쌀 전면개방을 결정한 것은 농민들은 물론 모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쌀 시장을 전면개방하면서 고(高)관세만을 운운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향후 대외통상 협상에 있어서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5. 농업은 우리 민족의 피와 살이고 영혼이다. 쌀 전면개방은 식량주권, 생명,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쌀 개방 문제는 오늘날 농업문제의 중심...

발행일 2014.07.19.

사회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일만오천배 개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실현에 나서라! 온 국민이 세월호 침몰을 보며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며 배우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절절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식량주권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국민피해는 지속적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100%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이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이며, 100%자급한 쌀마저 자급율이 80%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쌀 시장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쌀 관세화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WTO 회원국들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과 소통과 토론도 하지 않고 있다. 식량주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쌀 개방 문제를 이렇게 무기력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또 다른 재앙을 부르는 것과 같다. 농산물 수입개방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광우병 소고기, 미국쌀 비소(AS) 검출, 중국 농산물 발암물질 검출, 일본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등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며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최근 TPP, FTA가 밀려오면서 먹거리 안전장치 마저 해체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원산지 표시, 유기농 인증문제를 무역장벽으로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면서, TPP 가입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이 자칫 한국의 먹거리 안정장치를 후퇴시키기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오늘 참가단체 대표, 회원들이 모여 정부에 절절하게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

발행일 2014.04.29.

부동산
정부의 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 위헌 행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비준 없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 재가는 위헌적 행위   - 정부조달협정 의정서는 국내법에 준하고, 개정으로 인해 관련 국내법의 개정을 요하므로, 비준동의 절차를 어긴 정부의 행위는 위헌 - 국회는 즉각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여 위헌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국회 비준동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데 대해 “법을 개정하는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GPA 개정협상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였다.  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는 국내법에 준하고, 이의 개정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의정서의 개정은 국내법 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반드시 국회의 인준절차를 거쳐야 올바른 절차이고,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이라서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국회 비준동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는 위헌적 행위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철도민영화와 관련된 모든 꼼수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 비준 동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는 위헌적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지난 5월 22일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국회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 1항을 근거로 들며 "국회 비준을 거...

발행일 2013.11.29.

정치
농업정책의 방향과 세부과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3년 4월 10일 (목) 늦은 3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김 완 배 (경실련 농업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 발 제    윤 석 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WTO 체제와 쌀 정책방향          I. WTO 체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II. 쌀 농업문제의 본질과 고민          III. 한국 쌀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IV.  DDA 협상과 쌀 재협상 대책 ▣ 토 론 (가나다 순)    김 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 승 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손 정 수 (민주당 농림해양 수석전문위원)    이 종 화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장)    전 순 은 (한나라당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정    승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탁 명 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 토론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발행일 200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