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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3월 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취득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 규제지역 재검토를 통한 규제 완화,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 거주 의무 완화를 통한 임대 매물 물량 확대로서, 공급 확대·규제 완화·민간부문 역할 강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2.8.16.)을 통해 대통령 선거 공약 25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를 추가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조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해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초과 이익 구간별 부과율 단위를 확대했습니다. 뒤이어 발표된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안전진단 통과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018년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게 상향한 것이 도심 아파트 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는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주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1.10 대책도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폐지 및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사업기간 단축 등 재건축 규제완화와 PF 보증정책 및 지방 미분양 준공 아파트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PF부도 위기 극복에 대한 대응...

2024-02-16

도시개혁센터
[논평]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근간 훼손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용산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 총선 표심을 염두에 둔 토건공약에 불과 ∙ 비욘드 조닝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 실현방안도 미흡 ∙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 서울시는 14만 6000명의 고용 및 연간 32조 6000억원 생산유발에 대한 추정근거 제시하라 서울시가 어제(5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의 골자는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 입체녹지를 조성한다는 것 등이다. 2013년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지 10여년 만에 본격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서울 한복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이와 같이 개발하여 서울 및 우리 국토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전혀 없다. 용산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치며 우리 민족이 마음놓고 제대로 활용하고 누려보지 못한 아픔이 서려 있는 공간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총선을 앞두고 화려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나열해 투기심리를 자극하며 민심을 현혹하지 말고 용산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보행일상권,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등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욘드 조닝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미흡하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르면 중앙에 국제업무지구가 있고, 그 주위를 업무복합지구 및 업무지원지구가 둘러싼 형태로 되어 있다.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복합개발 할 수 있는 유연한 토지이용계획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코레일과 SH가 기반시설을 깔아주고 나서 획지별로 민간에게 개발을 맡기게 되는데, 민간의 주된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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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혁]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 평가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여는 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새해다짐 / 황지욱 특별기획. 21대 국회 "도시분야" 입법 평가 ① 법의 시각에서 본 사회변화와 법의 바람직한 관계 / 한상훈 ② 도시재생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 최성진 ③ 도시안전: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 김정곤 칼럼 ① 행복한 미래국가를 위한 공간적 도시정책 제언 / 박영민 ② 미래의 먹거리 스마트 첨단농업 / 우선희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 김정곤, 김영민 ② 지역이슈(춘천경실련): 캠프페이지 개발계획 철회해야 / 권용범 주목할 도시 이슈 ① 안상미 미추홀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인터뷰 / 윤은주 ② 전세사기 원인과 해결책은? 전문가 10문 10답 / 서진형 ③ 전세사기 원인과 해결책은? 전문가 10문 10답 / 이강훈 ④ 전세사기 원인과 해결책은? 전문가 10문 10답 / 김천일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회원명단

2024-01-19

도시개혁센터
[성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원칙에 어긋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을 위한 근시안적 정책 ∙ 개발이익 환수 계획과 공공인프라 종합대책부터 마련해야 ∙ 수도권에 개발 특혜로 지역 균형발전과도 역행 ∙ 건설경기 활성화보다 부실PF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대책 선행돼야   정부가 어제(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폐지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착공 등을 골자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대책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원칙을 무시하고 환경파괴를 비롯해 수도권 개발집중을 불러와 균형발전에 역행할뿐더러 서민 주거안정과도 거리가 먼 정부의 이번 대책을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도시계획 원칙 훼손해서는 안 돼 정부는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에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3종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변경시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한다. 용적률은 토지이용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존 규제 계획과의 형평성 및 조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뿐 아니라 도시계획 혁신방안 등 도시계획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주차장 기준완화 및 입지규제를 완화해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오피스텔에서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도 허용한다.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는 것이고 중심상업지역에 주택을 허용하면 용도지역제도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다. 발코니를 오피스텔에 허용하면 나중에 확장형이 되어 면적만 늘려주고 화재 등에는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 공공인프라 종합대책과 ...

2024-01-11

도시개혁센터
[성명] 정부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한 입장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시공사 책임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샘플 조사로는 여전히 아무 의미없어 ∙ 2~5% 작년과 똑같아, 20%로 시작해 전수조사 장기 로드맵 제시하라   정부가 오늘(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8월 발표한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부족과 현행 정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사업주체 손해배상시 대국민 정보공개, ’25년 LH 공공주택 1등급 설계 전면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전수조사가 아닌 2~5% 샘플조사(’22.8. 국토부 대책과 동일)로는 이번 대책 역시 무의미함을 지적하며 최소 20%를 시작으로 전수조사 의무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고강도 대책 아니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폭력범죄, 강력사건으로 반복·표출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신축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 동호수에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층간소음표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주택 전 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전수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대책도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업승인 전 층간소음 샘플조사에서 기준초과로 문제가 된 사례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샘플조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층간소음 측정검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서도 확인되...

2023-12-11

도시개혁센터
[기자회견]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 ◈ 취지설명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 경실련 입장 발표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교수) ◈ 질의답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환경부, 국토부 지금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 전화상담 종료처리가 72%, 측정 이후 대책도 없어 매우 미흡한 수준 ∙ 최근 3년간 민원 분석결과 시공 상위 100위 건설사 대부분 민원 발생 ∙ 정부가 층간소음 관리감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는 근거법 제정해야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하라 ∙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시행하고, 근본적으로 후분양제 도입하라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므로, 국민 대다수가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층간소음 정책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최근 3년간(’20~’23)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

2023-12-06

도시개혁센터
[성명]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소위 통과에 대한 입장

계획의 일관성 훼손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개발이익 환수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온갖 특혜주며 개발이익 환수도 완화하는 부동산 부자만을 위한 입법 ∙ 총선 의식해 합의한 여야 모두 규탄하며 본회의 처리 전 부결시켜야   어제(29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을 완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오늘(30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투기 심리를 부추겨 수도권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부담금을 대폭 완화시킨 재초환법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하며 두 법안을 본회의 처리 전에 법사위에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 3월 정부‧여당안으로 발의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안전진단을 완화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70~226%인데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용적률은 토지이용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특별법은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 20년 경과된 도시를 노후계획도시로 간주하여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계획하면, 앞으로 건설사들에게 20년 정도만 유지되어도 되는 저급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도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또한 이미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등 대도시의 대규모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더 특혜를 주면 지방소도시는 더욱 소외된다. 수도권 신도시 정비도 필요하지만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인구감소와 지역활성화 저하로 수도권과는 다른 성격의 도시 노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별법은 ...

2023-11-30

도시개혁센터
[토론회]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심상정, 박상혁, 조오섭, 허영 의원실 공동 토론회]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장소 : 2023.8.23(수) 오전 10시 30분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지난 8월 23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심상정, 박상혁, 조오섭, 허영 의원실은 공동으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올해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분석‧진단함으로 10년, 20년뒤 도시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 짚어보고 올바른 방향 제시와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새로운 공간전략 및 혁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번 혁신방안 핵심은 결국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개발법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로 개정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 중심의 특별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국토 및 도시를 계획하기 위한 기본법임을 강조했다. 단편적인 개발방식을 법체계 내에 부각시킴으로써 계획법이 갖춰야 할 공공성 기반의 계획체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기존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도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개발사업 내용이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혁신, 복합, 입체라는 미명 아래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를 받도록 한 것도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해결해간다는 계획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성장환 LH 토지...

2023-08-24

도시개혁센터
[토론회 예고]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현황과 쟁점 토론회]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지난 1월 6일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혁신방안의 핵심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사용 용도에 관한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를 ‘先계획, 後개발’하겠다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용산과 여의도 등 도시계획 혁신구역을 적용해 고밀개발을 하겠다는 발표를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도시 집중의 이런 정책이 대도시, 수도권의 인구를 급속히 빨아들임으로써 국가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균형발전이나 지역의 혁신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여 지방소멸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낙후된 도시를 개선하고, 필요에 따라 혁신을 위한 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정책으로 도시계획의 체계를 흔드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지정 등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면밀히 분석·진단함으로 10년, 20년 뒤 도시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문제인지 짚어보고 올바른 방향 제시와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_^

2023-08-11

도시개혁센터
[도시개혁]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창립발기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창립발기문 1997.6.28   이사장 칼럼 개발이익환수, 잊혀져 가는 이야기 / 백인길   특별기획. 윤석열 정부 도시정책 1년 평가 ① 도시계획 및 균형발전: 중앙집중형 개발에 따른 지방홀대와 선개발 후계획 체계로 회귀 / 황지욱 ② 도시재생: 사업 이행과 집행에 주안점을 둔 평가 잣대 과연 합리적인가? / 최성진 ③ 도시안전: 안전에 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 김정곤 ④ 도시주택주거복지: 정부가 분양확대와 임대축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임대주택 축소를 만회할 수 있는 제도가 보강돼야 / 김천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 ① 경실련 층간소음 정책대안 3+2 / 박영민 ② 국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문제와 개선 방향 / 김진오 ③ 숲을 지키는 일,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 중 한 가지 / 윤영주 ④ 광주경실련 -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 오주섭   칼럼 ① 도시개혁센터 2대 대표 권용우 교수 인터뷰 / 윤은주 ② 튀르키예 지진 참사, 우리는 안전한가? / 대구정책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도시개혁센터 이야기 도시개혁센터 활동이야기 도시숲분과 소개 회원명단

2023-08-02

도시개혁센터
[도시주택주거복지 5강] 저층주거지 정비제도

도시주택주거복지 5강 - 저층주거지 정비제도 발제: 김선아 대표(스페이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토론: 임미화 교수(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사회: 한상훈 교수(중원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발제자료: 저층주거지 정비제도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0:37 주거지정비사업의 경과 00:04: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00:18:47 건축법 00:22: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0:26:0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00:28:52 공공주택 특별법 00:37:37 신속통합기획  

2023-07-26

도시개혁센터
[도시주택주거복지 4강] 최저주거기준과 반지하 주택

도시주택주거복지 4강 - 최저주거기준과 반지하 주택 발제: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토론: 임준홍 박사(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 한상훈 교수(중원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 발제자료: 최저주거기준과 반지하 주택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3:05 문제제기 00:08:43 최저주거기준 현황과 문제점 00:26:09 반지하주택 현황과 문제점 00:51:00 개선방안  

2023-07-19

도시개혁센터
[성명]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입장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 책임자 처벌하고 기후변화 대응 방지대책 마련하라 청주시장, 관리대상 시설물의 침수가능성 인지하고도 방치 침수 원인인 제방붕괴 야기한 충북도·건설사의 책임 물어야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14명의 사망자 발생이라는 참사가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 폭우와 산사태로 41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침수 사망자가 발생하고, 9월에는 초대형 태풍 ‘힌남로’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하천이 범람해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를 넘겨 2023년이 되었지만 이번 참사를 통해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방재 관리체계는 개선되지 못했음이 재확인 됐다. 지난 2020년 부산에서 지하도 침수사건이 발생하면서 폭우 시 지하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지, 2022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때는 하천이 범람하면 지하공간이 얼마나 빨리 침수되는지 경험했다. 많은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하여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하고 경고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과거의 수방 대책과 기준으로는 이제 다가온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이번에만 범람하지 않고 침수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재난안전의 문제를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건에서도 14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상당부분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부실하게 대처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먼저,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침수 발생 가능성과 대피 권고가 있었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한 청주시와 관계 기관은...

2023-07-18

도시개혁센터
[성명]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고 유명무실 시설물 안전등급제 전면 개편해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세부기준 제시해야   국토부가 어제(11일) 4월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도로부분과 보도부분의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과 장기간에 걸친 동결융해와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철근 부식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문제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B등급 양호를 받고도 붕괴된 부실한 시설물 안전등급제와 이러한 결함이 관측·보고되었지만 보수·보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고원인이 부실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미흡으로 밝혀지며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된 많은 점검업무가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인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심 한가운데서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재임중이던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명수 분당구청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여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자교 붕괴사고 이전 2018년에 야탑10교에서 정자교와 유사한 문제가 이미 발견됐지만 정작 정자교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다.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한 현재의 시설물관리 체계 전체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부실한 안전등급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붕괴된 정자교는 붕괴위험성이 있는 D/E등급의 교량도 아니었다. 또한, 지난 1월에 붕괴한 도림천육교의 경우도 A등급 교량이었지만 붕괴했다.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해서 체계화되어 있는 시설물 안정등급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시설물 안전등급제가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문제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관리주체와 점검 수행자 역할 강화 및 시설물 관리 체계 고도화 등 관리강화 ...

2023-07-12

도시개혁센터
[도시주택주거복지 3강]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방안

도시주택주거복지 3강 -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방안 발제: 한상훈 교수(중원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토론: 임준홍 박사(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 발제자료: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방안 (첨부파일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별 시작 시간 00:00:00 시작 00:00:03 인사 00:00:37 임대차 3법의 개요 00:10:47 임대차 3법의 정책효과 00:33:18 해외사례(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일본) 00:48:08 결론  

2023-07-12

도시개혁센터
[성명]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입장

서울시는 부실운영 책임 시민에게 전가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전면 재검토하라 부실한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혈세낭비부터 점검해야 기후위기 대비한 대중교통 운영개선 및 이용활성화대책 제시하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오는 12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버스요금을 3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 인상폭은 물가대책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교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4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400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따라 추진이 보류됐다. 시는 장기간 요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재정한계에 도달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팬데믹 이후 일자리와 물가 불안으로 민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30%에 육박하는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서민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내몰 것이다. 부실한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대책 미비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서울시가 행정의 과실 책임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무능력과 무책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적자는 노인무임승차 때문이라는 근거도 불분명한 비약으로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노인복지’를 무력화하고 중앙정부에 재정 책임을 넘겨 요금인상의 핑계로 삼으려 하기까지 했다. 저탄소 대중교통 이용자에 서울시 정책 과실에 대한 책임 전가하나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매년 2천~3천억 원의 버스회사 운송적자로 2019년까지 총 4조 320억 원의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였으나, 버스업체는 수천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둔 것으로 2021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비용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비합리적인 자회사 설립과 외주사업의 확...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