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와 농민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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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31. 조회수 34609
칼럼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5)]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와 농민은 없는가


- 적(敵)화와 좌절을 말한다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의 적(敵)화 우려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권에의 좋아함과 싫어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지 않고, 아직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씀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인 듯 하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효능감이라면,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듯 느껴지게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다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님의 일갈이 귀에 생생하다. 1년 감상은 각설하고.


역대 어느 대통령선거보다도 더 혼탁한 양상을 보이며 제대로 된 국가 아젠다에 대한 대결이나, 정책 선거가 아닌 비방선거 등으로 전락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특히 노동 분야는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긍정적 기대가 없었던 것도 아니나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을 적으로 돌린 것 아닌가 생각을 들게 했다.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 추진 사례, 시멘트 화물분야 노동업무개시명령과 화물안전운임제 문제, 69시간 노동시간 확대, 건설노조에 대한 범죄화 프레임을 통한 대응 등 크고 작은 노동이슈가 정말 많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도 내용을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기후위기 탄소중립 4차산업혁명과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 적정한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었다.


1년 남짓한 상황에서 공약 진행률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정부의 노동과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이 명약관화한 현실에 특별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의 노동에 대한 적대시를 멈추고 미래 지향적 노동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1인 자영인과 모호한 고용관계(특고포함),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기본권 명시(차별, 괴롭힘 받지 않을 권리, 보건과 안전권, 모성보호, 공정한 보수, 노무제공의 조건에 대한 정보권 등)를 체계화 할 수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도입에 앞장서야 한다.1)


기후위기, 4차산업혁명, AI의 보편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대전환의 시기를 앞두고 있다. 매우 중대하고 중요한 시기이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ㆍ산업 혁신을 통해 저탄소ㆍ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산업과 지역, 특히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ㆍ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전환의 시기에 그 충격과 고통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건강하게 생존가능한 일자리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빈틈없는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실업 보상·지원 등이 실행되어야 한다.


2. 농업정책에의 기대와 좌절

농정분야는 문재인 정부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두어 농정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듯도 했으나 실제 내용에서는 기대한 바에 크게 못 미쳤다. 이렇듯 농업정책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여러 인터뷰 등에서 농정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모습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업분야에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도 했다.


그러나 작년 말 농촌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나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등에서 후퇴 조짐이 있었다. 최근에는 쌀의무격리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관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농정 관련 정책의 후퇴나 불충분한 시행이 언론에 보도되며 농정배제 농정소외를 답습하는 것 아닌지 하는 걱정도 큰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4월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는 2023~2027 농업농촌및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5대 전략으로는 1)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2)미래 농식품산업기반 조성, 3)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4)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5)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으로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를 내걸었다. 하지만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것이 식량안보의 취약요인이 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근본적인 농지보전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해 제시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미래농식품산업기반 조성은 대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주요 내용이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내용의 스마트농업 추진 정책이 될 우려도 크다. 스마트농업 도입을 관행농업에 대한 적대시나 대규모 스마트밸리 추진 등으로 토건사업화 해서는 안 된다. 매력적인 농촌조성도 앞서 언급한 어설픈 도시재생 따라하기나 토건사업화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안정적인 농가경영지원,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등의 발전계획 등도 대부분 기존 정책들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현재의 모습은 농업의 당사자들인 농민들과 농업 경영인들이 배제된 농정이 추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정책이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농정의 당사자들인 농민 농업경영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불통을 넘어 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1)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권오성, 노동법학 제81호(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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