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장 민생법안 평가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4.09.01. 조회수 2210
경제


정부 주장 민생법안은 특정계층 특혜 법안


허울뿐인 민생법안, 세부내용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이거나 실효성 떨어져
관광진흥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재벌 특혜 법안
클라우드컴퓨팅법은 대기업 지원 및 관피아 양산
소득세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
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정보법은 실효성 의문




Ⅰ. 취 지


  ❍ 정부는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9개의 민생법안을 제시했습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게 힘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가뜩이나 힘든 우리 가계와 젊은 세대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최경환 장관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9개 민생법안이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내용인지, 실제 민생과 얼마나 관련있는지,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 혜택이 국민 전반에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특정집단, 특정계층에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였습니다.


 ❍ 평가 대상은 정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민생법안 9개(관광진흥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기초생활보장법, 신용정보법, 국가재정법)입니다.


 ❍ 평가 내용은 세부 법안 내용이 공익적 입장에서 ∆민생경제와 관련이 있는지 ∆관련법 통과시 그로 인한 혜택이 국민경제 전반에 돌아가는지 여부를 평가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Ⅱ. 평가 결과

정부 주장 민생법안 평가.png



 ❍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 의료영리화 촉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통과되었을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평가 결과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특정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 법안 △클라우드컴퓨팅법은 대기업 지원 및 관피아 양산하는 법안 △소득세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법안 △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정보법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한 법안 △국가재정법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결국 정부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허울뿐이며 세부내용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져 민생법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 학교 인근이라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설립을 허용하는「관광진흥법」의 경우 학교 인근의 호텔 건립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서울호텔이용률이 79%인 상황에서 호텔을 건립하면 공급과잉으로 인해 영세사업자의 도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업종의 79.2%가 임시, 일용직 근로자임을 고려할 때 호텔 건립은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를 다수 양산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민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특정 대기업의 호텔건립을 용인해 주기 위한 특혜법안입니다.


 ❍ 원격진료를 허용하는「의료법」의 경우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대상 설정으로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을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고 원격 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의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재벌대기업들에게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열어주는 의료산업 활성화에 치중한 법안이므로 민생법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3년간 비과세하는「소득세법」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자가 10~36%의 세금을 부담하고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에 우선을 두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은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임대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므로 민생법안이 아닙니다.


 ❍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영리화 촉진 등 무분별하고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로 그 혜택은 특정대기업들에게 돌아가고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 민생법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의료 관광비자 발급 제출서류 간소화 및 해외 환자 유치업체의 업무범위를 숙박 알선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의료 분야 규제 완화는 의료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보완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 클라우드컴퓨터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클라우드컴퓨팅법」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책이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결국 대기업에 국한되어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농후한 가운데, 협회의 설립으로 고위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즉 관피아를 양산할 법안으로 평가되어 시급한 민생법안과는 거리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생계, 의료, 등 욕구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대상과 기준의 개선 폭이 협소하여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약 12만명에 그쳐, 수급에서 탈락한 117만명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준이어서 광범위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세입자의 월세 1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집주인들은 소득세 부과와 소득노출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주택을 매도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 월세 10%가량을 돌려주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월세를 더 올려 본인이 내야할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세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가계부담 경감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및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신용정보법」의 경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1~2차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 법안이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하는 내용의「국가재정법」의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2012년 1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하는 대신 2013년부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2조1,526억 원의 지출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안 내용을 민생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것은 민생 법안을 무리하게 강조하기 위한 아전인수식, 짜맞추기식 정책입니다.


 ❍ 결론적으로 최경환 장관이 주장하는 민생법안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이며,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민생법안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법의 시급성, 효과성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에 대한 평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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