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장 민생법안 평가 결과
정부 주장 민생법안은 특정계층 특혜 법안
허울뿐인 민생법안, 세부내용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이거나 실효성 떨어져
관광진흥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재벌 특혜 법안
클라우드컴퓨팅법은 대기업 지원 및 관피아 양산
소득세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
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정보법은 실효성 의문
Ⅰ. 취 지
❍ 정부는 지난 8월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9개의 민생법안을 제시했습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게 힘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가뜩이나 힘든 우리 가계와 젊은 세대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최경환 장관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9개 민생법안이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내용인지, 실제 민생과 얼마나 관련있는지,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 혜택이 국민 전반에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특정집단, 특정계층에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였습니다.
❍ 평가 대상은 정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민생법안 9개(관광진흥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기초생활보장법, 신용정보법, 국가재정법)입니다.
❍ 평가 내용은 세부 법안 내용이 공익적 입장에서 ∆민생경제와 관련이 있는지 ∆관련법 통과시 그로 인한 혜택이 국민경제 전반에 돌아가는지 여부를 평가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Ⅱ. 평가 결과
❍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 의료영리화 촉진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고 통과되었을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평가 결과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특정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 법안 △클라우드컴퓨팅법은 대기업 지원 및 관피아 양산하는 법안 △소득세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법안 △기초생활보장법, 조세특례제한법, 신용정보법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한 법안 △국가재정법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결국 정부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허울뿐이며 세부내용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져 민생법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 학교 인근이라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설립을 허용하는「관광진흥법」의 경우 학교 인근의 호텔 건립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서울호텔이용률이 79%인 상황에서 호텔을 건립하면 공급과잉으로 인해 영세사업자의 도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업종의 79.2%가 임시, 일용직 근로자임을 고려할 때 호텔 건립은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를 다수 양산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민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특정 대기업의 호텔건립을 용인해 주기 위한 특혜법안입니다.
❍ 원격진료를 허용하는「의료법」의 경우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대상 설정으로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을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고 원격 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의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재벌대기업들에게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열어주는 의료산업 활성화에 치중한 법안이므로 민생법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3년간 비과세하는「소득세법」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자가 10~36%의 세금을 부담하고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에 우선을 두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은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임대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므로 민생법안이 아닙니다.
❍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영리화 촉진 등 무분별하고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로 그 혜택은 특정대기업들에게 돌아가고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 민생법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의료 관광비자 발급 제출서류 간소화 및 해외 환자 유치업체의 업무범위를 숙박 알선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의료 분야 규제 완화는 의료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보완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 클라우드컴퓨터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클라우드컴퓨팅법」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책이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결국 대기업에 국한되어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농후한 가운데, 협회의 설립으로 고위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즉 관피아를 양산할 법안으로 평가되어 시급한 민생법안과는 거리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생계, 의료, 등 욕구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대상과 기준의 개선 폭이 협소하여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약 12만명에 그쳐, 수급에서 탈락한 117만명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준이어서 광범위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세입자의 월세 1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집주인들은 소득세 부과와 소득노출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주택을 매도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 월세 10%가량을 돌려주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월세를 더 올려 본인이 내야할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세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가계부담 경감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및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신용정보법」의 경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1~2차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 법안이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하는 내용의「국가재정법」의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2012년 1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하는 대신 2013년부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2조1,526억 원의 지출을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법안 내용을 민생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것은 민생 법안을 무리하게 강조하기 위한 아전인수식, 짜맞추기식 정책입니다.
❍ 결론적으로 최경환 장관이 주장하는 민생법안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이며,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민생법안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법의 시급성, 효과성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에 대한 평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