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계란으로 바위를 깰 때까지 하겠습니다”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회원미디어팀
발행일 2024.04.01. 조회수 20880
스토리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6)인터뷰]

“계란으로 바위를 깰 때까지 하겠습니다”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문규경 회원미디어팀 간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된 국회를 만들겠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위성정당이 어김없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성정당이 다시 창당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헌법소원과 정당등록 가처분 신청을 하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해 힘썼지만, 번번이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4년 전에도 지금도 한결같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분골쇄신하고 있는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월간경실련 구독자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월간경실련 구독자 여러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입니다. 정책을 관철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달려 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소개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Q. 지난 선거 때, ‘위성정당’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위성정당이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일단, 위성정당은 정당법을 위반했습니다.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위성정당은 종속된 단체에 불과하여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 정당의 계속성 및 공고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남아있지 않고 본래의 당으로 합쳐 버리잖아요. 그리고 소위 빌려주기 식으로 의원들이 당적을 변경한 것이고 조직과 운영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에 있어서도 공고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실효성을 보완하여 평등선거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준연동형 비례투표제’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거대 정당들은 위성정당을 통해 사표 방지와 투표가치의 평등 보장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마디로 골목상권을 보호하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대기업들이 꼼수를 써서 골목상권에 침투한 것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존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당들은 상호 견제를 통해 민의를 실현하고 그 활동은 국민에 의해 감시되고 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 목적이 없는 위성정당은 통제만 받을 뿐이고, 운영과 활동에 대한 책임은 본래의 당이 지게 됩니다. 그저 의석 확보에만 목적을 둔 단체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었음에도 직접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본래 정당에 대한 책임만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책임능력이 배제된 위성정당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과정을 파괴하였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Q. 경실련은 선관위의 위성정당 등록승인 행위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 선관위의 위성정당 등록승인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국민의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틀을 파괴하며 비례대표제를 잠탈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 명백했습니다. 다음으로, 참정권 침해입니다. 정정치참여 여건을 저해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잠탈하여 불공평한 정당 간 경쟁을 초래하고, 그것은 국민의 의사 실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경실련이 문제를 바로 잡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버립니다.  

Q. 이번에 또다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나타난 것인가요? 그리고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A.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위성정당 등록승인 행위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계속했습니다. 청구인을 국민, 비례대표 출마자, 정당으로 해서 정말 다 해봤습니다. 근데 모두 다 각하되었고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주체들 모두 제3자라고 치부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위성정당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었고 저는 이번에도 소송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을 용인하고 방조하면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계란으로 바위를 깨버리겠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Q.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정치 혐오가 가득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정치가 엉망진창인 상황이라도 우리의 삶을 규정 짓는 건 정치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법의 그물망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입법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게 총선이잖아요. 정치가 혐오스럽다고 해서 외면해 버리지 말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계속 감시하고 비판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질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1)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일산에서 법률사무소 정(正)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제11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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