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는 재벌기업과 공기업간의 흥정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발행일 2004.12.02. 조회수 2460
부동산

 


공공택지는 땅값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택지조성원가 공개하고 국민주거안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삼성전자가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화성 동탄의 반도체공장 증설 용 공장부지 가격이 비싸다며, 감사원, 청와대, 국정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탄지구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토지공사가 시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 조성한 공공택지로, 경실련은 이미 동탄지구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수의계약 등으로 땅을 헐값에 공급받아 분양가는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는 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가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재벌기업과 공기업의 땅값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수도권 및 공공택지에서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특정재벌기업이 여러 가지 특혜를 통해 산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첫째, 정부는 지난해 동탄의 삼성공장, 평택의 쌍용공장, 파주의 LG공장 설립을 위해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집중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특혜를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한 것이다.


둘째,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10%를 전후한 대규모 산업용지가 계획된 것 역시 유례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공택지에서는 산업용지가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비율로만 조성되었다. 그러다가 2001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화성 동탄 및 판교에서 10% 가까운 산업단지가 계획되었는 바, 이는 자족형 도시조성을 위한 조치라는 건교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탄의 산업용지 공급은 특정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선례가 계속적인 특혜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 이미 특혜로 산업용지를 확보하게 된 삼성이 추가적인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삼성은 화성시의 추첨이라는 형식을 통해 16만평에 달하는 동탄 산업용지를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받는 특혜를 받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공장증설이나 공장용지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엄청난 산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 삼성과 토공은 선납할인(5.5%)에 합의했다. 동탄지구 택지 주변지역에는 삼성전자외에 여러 기업들이 이미 200만원대 이상의 가격으로 택지를 매입해 입주를 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와 산업용지 수의계약의 특혜를 이미 받은 것도 모자라 택지공급규칙과는 예외적으로 삼성에게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달라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삼성에게만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할 경우 중소기업과 수도권 공공용지를 분양받을 기회조차 없는 수많은 기업과의 역 형평성 논란이 가중될 것은 자명하다.


 


3. 토지공사는 택지공급가와 택지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토지공사와 삼성의 땅 값 논쟁은 토공을 비롯한 택지개발사업자들이 택지공급가 및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 벌어지는 일이다. 지난 2월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3월말까지 택지공급가를 공개한다고 보고했고, 각 정당이 택지공급가와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17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택지공급가를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獵? 국민의 자산인 공공택지개발 전 과정과 비용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상반기부터 택지공급가와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요구해 왔다. 택지공급가와 조성원가가 공개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급되는 모든 용지의 합리적인 가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동주택용지, 산업용지, 상업용지 등의 조성원가 및 택지공급가를 공개하여 공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공택지의 공급가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시키기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4. 공공택지는 조성목적에 맞게 택지공급체계를 전면 개선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공공택지가 국민주거안정과 공공목적에 맞게 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택지개발사업 전반을 개혁할 것을 주장한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삼성물산을 비롯한 대형 주택건설업체가 화성동탄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시세보다 헐값에 택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는 턱없이 높게 분양함으로써 30-40%이상의 막대한 폭리를 취한 사실이 나타난 바 있다. 경실련은 공공택지가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 데 이어 대기업과 토지공사의 땅값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실을 개탄하며, 공공택지조성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삼성이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특혜적 조치로 동탄지구의 공장용부지를 매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삼성에게만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할 경우 중소기업과 수도권 공공용지를 분양받을 기회조차 없는 수많은 기업과의 역형평성 논란이 가중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필요한 논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가격 및 조성원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면 공공택지가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공도시개발사업과 공공택지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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