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폐지 아닌 면피용에 불과하다

관리자
발행일 2013.06.27. 조회수 2003
정치
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면피용에 불과

공론화 과정 없는 ‘정치쇄신’, 결국 철밥통 지키기에 혈안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ㆍ헌정회육성법ㆍ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특권폐지 법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얕은꾀로 남을 속이려 하는 엄이도령(掩耳盜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19대 국회가 관련 법 적용을 20대 국회로 미루고, 특권폐지의 명분만 획득하려 하는 것은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짓밟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치쇄신 법안이 처리되기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대결의 정치로 일관하는 여야가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는 데는 항상 한통속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국민적 신뢰는 또 다시 무너졌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받아 안아 실효적인 특권폐지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현역 의원들을 겸직 금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조항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의원들이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특권만 누리고 있는데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졌다. 이러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19대 국회는 의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30% 삭감을 공언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겸직금지 등 법 적용 시점을 20대 국회로 미루면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9대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겸직금지 시점을 자신들부터 적용하여 정치쇄신과 특권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비영리·공익단체의 직위나 관련활동도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국회 운영위 개정안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겸직과 영리목적 직업 외에 공익목적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영리·공익단체의 직위나 관련활동의 경우 해당 이해관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각종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업무추진비 등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품위유지비 차원의 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신고의 의무가 없어 개정안은 누가 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원 스스로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라도 비영리 및 공익목적 직위나 관련활동도 전면적인 겸직 금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도 수급 조건을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 강화하여야 한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에 있어 기존 수급자의 수급 조건 중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관대한 조건으로 여전한 특혜와 특권에 지나지 않는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49만원, 4인가구는 501만원에 이른다. 현재 헌정회 회원 1141명 가운데 19대 현역의원을 제외하고 매달 120만원을 받는 연금 지급 대상자는 780여명이고, 이중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로 지급 대상자를 특정해도 600여명으로 80%에 이르게 된다. 2013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합산 132.8만원 이하이고, 한 달 최대 94,600원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에 비춰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그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 한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교묘히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국민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현재 정치쇄신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만큼,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에서 법안이 처리되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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