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관리자
발행일 2014.06.26. 조회수 2001
보고서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2,796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KT에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6일(목) 오전10시,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KT의 책임을 직접 묻고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은 KT는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피해 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 할 것을 촉구했다.

KT 손해배상청구소송.JPG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완벽한 보안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기업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홈페이지에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접속하는 비정상적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고, 일부 개인정보는 암호화조차 되지 않았을 정도로 그 책임이 KT에 있음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T에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피해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자사 약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KT는 개인정보 유출 고객의 해지 신청에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피해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향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행정조치를 유보가 아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통해,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 별첨 1. 기자회견문
   별첨 2. 소장
   별첨 3. 해지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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