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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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5.31. 조회수 16739
칼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8)농업]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시대는 끝났을까.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농업의 위상을 어떻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는 의외로 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전히 농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그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함은 명백하다. 법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입법부는 전체 구성원을 국민의 투표로 뽑기에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22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기대가 크다. 중요한 농정이슈가 많지만 3개를 추려 22대 국회에 주문하고자 한다.

1.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정책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급격한 기후 변화가 농업 전반에 가져오는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나 언론은 농산물 가격을 생활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산물 수급 불균형의 핵심 요인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이다. 폭우, 폭염, 냉해, 동해, 가뭄, 우박 등이 예측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때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난 수준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 현재는 정책보험의 하나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실효성 등에 비판이 많다.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농업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보상 수준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농축수산물 재해보험 지원범위 및 비율이 강화되어, 실질적으로 농작물 수입보상분 외에 생계안정 보장, 재생산 활동 보장까지 가능하도록 점진적인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재해관리기관을 두고 농업재해관리기금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법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식량주권 실현하는 농업정책 : 농민기본법 제정 
 농민과 농업은 기후위기, 식량위기, 농업위기, 생명위기 등 다중·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민과 농업이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식량주권·식량안보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국가 및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 공익성을 확대하기 위한 농민기본법(농민·농촌·농업정책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다중·복합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기초가 될 농민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책임농정의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출발하여 확장되는 농민·농업·농촌 모두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사료곡물 포함) 50%·열량 자급률 80% 달성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농민수당 지급 ▲농지 총량 관리와 경자유전 실현을 위한 농지관리청 신설 ▲농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 ▲여성농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 및 평등권 보장 등이 될 것이다.

3. 농지보전 통한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하는 농업정책 : 농지전수조사특별법 제정
 몇 년 전 LH 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등으로 촉발된 비농민의 농지소유 문제로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의 농지법 개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오히려 주요 광역지자체별로 농지 관련 거래를 더 용이하게 하는 방향의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까지 생기고 있다. 농지의 농지로서의 보전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첩경이다. 그럼에도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농지관리를 위한 통합정보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전수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전수조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농지법의 개정도 중요하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취득 서류 관련 허위 부실 기재 시 농지취득 제한 ▲농지 자경 실태에 대한 상시적 점검 ▲상속농지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비농민의 농지 취득 시 일정 기간 자경 의무화 ▲이농·상속농지의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매도 또는 임대 위탁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이어야 할 것이다.

 식량주권·식량안보와 자연환경보전·지역소멸위기 대응 등이 가능하게 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더 나아가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의 붕괴는 지역의 붕괴, 사회의 붕괴, 나라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농업정책을 바라보아야 한다. 22대 국회에 바란다. 제대로 된 농업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에 나서라.


1) 주요 내용은 ‘22대 총선 농정공약 공동제안 및 농민후보 공천촉구 기자회견’ 자료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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