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
발행일 2003.08.13. 조회수 2056
정치

◎ 일 시: 7월 24일 (목)  



▣ 선관위의 정치관계법개정의견에 대한 요약소개



>선거법:

  현재 선거법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 선거운동에서 자유보장, 후보자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다. 선거법체제가 후보자 기회균등을 위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해 왔다. 기회균등 오히려 약자인 정치신인에 피해를 준 것이 아닌가... 해서, 방법면에서 규제를 하다보니 법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더 창의적이고 비용이 훨씬 적게드는 획기적 방법이라도 선거법서 허용하질 않았다. 이번 개정의견에서는 방법적 규제에서 비용규제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다. 선거법상 비용내에서는 거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과거에는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때 세종류만 허용이 됐었으나 앞으로는 인쇄물에 있어서 종류 제한이 없다.

  유권자층을 주부, 학생, 노인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해서 그 층에 맞는 자기 정책비전이나 정강정책을 담아 대상별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다. 또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도지사 외에는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어떤 언론매체든 광고할 수 있고, 횟수제한도 없엤다. 큰 틀의 규정된 선거비용 내에서만 하면 된다. 앞으로의 선거운동은 쓸수 있는 총액 규모 내에서 선거일정동안 어떤 선거운동 방법을 택새서 효과적으로 해나갈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짜서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지 잘 짜야할 것이다.



  다른 한측면은, 선거운동기간을 선거일 180일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현행 17일전부터 허용). 너무길다, 선거과열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180일로 정한 계기는, 지금까지는 중앙당에서 총재 독단으로 후보를 임의로 교체했었다. 정당이 민주화되면서 증앙당의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칫하면 중앙당이 (지구당위원장이나 현역의원의) 사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지만, 매번 그사람이 공천될 수 있다. 선거법에서도 정치신인이 현역의원과 지역구에 내려가서 동등하게 선거를 치룰수 있게 하는 것이 예비후보자 제도이다. 선거비용의 30%내에서 지명도도 높이고, 지구당내 당원, 선거인단에게도 자기를 알리는 등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겠다.

  정당법에서는 지구당위원장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법에서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어 경쟁의 공정한 틀을 만드는 것이 이번 선거법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정당법

  정당구조자체를 민주적으로, 4/5이상은 당원직선제를 통해 대의기관을 구성하도록 했다.
지구당을 구시군당체제로 개편해서 국회의원지역구와 일치시키지 않겠다. 구시군당의 경우에도 대표를 3명이상 공동대표로, 구시군당 대표와 공직후보자가 겸직할 수 없고, 당외 선거 180일 전, 당내경선 전에 당직을 내놓도록 했다.

- 운영경비부담에 있어서도, 현역의원이나 예비후보자의 경우 형제자매들이 특별당비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당운영경비를 2/3이상 낼 수 없도록하고,조직구조상으로도 독점 못하도록 함.

- 선거때마다 정당활동이냐 선거운동이냐 하는 것이 모호해지고 판단하기도 힘들었다. 읍면동 책임자에게도 운영경비지급하지 못하게 제재.

- 그 외 공직선거후보자선출에 있어 일반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대통령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일단 예비후보자등록을 하고자 할때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에서는 모금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후선거비용제한액 범위내에서 모금할 수 있고, 등록전에는 등록전선거비용제한액 30%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모금해 쓸 수 있도록, 당내경선에 나갈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범위 내에서 모금해 쓸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대통령선거 당내경선에 나간다고 가정하면, (400억정도가 선거비용제한액이므로) 40억 정도를 모아서 지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번처럼 경선에 나간 사람들이 편법을 쓰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무엇보다 화두가 되고있는 정치자금 투명성, 계좌하나만을 사용하게 하고 모든 지출과 수입은 그 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해야한다.

  우리 정치자금법에서 가장 폐해가 모금에 있어서 실명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 기부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게 하고, 100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그 내역을 일차적으로 정리해서 공개하고, 지츨에 있어서도 당내에서 통제기구를 만들어 사전 예산편성을 하여 당내 예결위를 만들어 심사할 수 있도록. 카드나 수표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이 모든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역할과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즉, 정치자금 실사권 강화, 선거운동, 선거단속에 있어 국민명령제 동원 등 위원회기능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 질문과 토론(요약발췌)



▷윤종빈 (명지대)
  선거운동자유를 대폭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법정선거운동기간 확대, 인터넷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셨는데 측면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홍보는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인 것 같다. 인터넷 선거운동에서 가장 핵심이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다. 어느 정도까지 논의하셨는지?



▶김용희
  이번 안은 방법적인 면을 다 풀어준다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에, 여기 언급되지 않는 것은 자유다. 앞으로 규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인터넷에 있어서도 광고밖에 제한을 두는 것이 없다.  일반유권자들의 경우에도 이메일을 얼마든지 보낼수 있고 후보자도 보낼 수 있다. 단, 스팸메일에 [광고]라고 표시하는 것처럼 선거홍보라고 표시를 해주는 등 장치를 해야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윤종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현행 선거법상 법정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전제가 특정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표명하는 내용이 있으면 불법이고, 단순히 홍보차원에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되며, 유권자가 먼저 요구를 하면 후보자가 정보를 줄 수 있으나 후보자가 먼저 나서서 이메일을 돌릴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를 받는다고 알고있다. 개정의견대로하면 이런 규정들은 적용이 안된다는 말인가?



▶ 김용희
  개정의견대로라면, 적어도 인터넷상에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개념자체가 없어진다. 365일 언제든지 가능하다.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푸는 이유는 사전선거운동규제 취지가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아 비용출혈을 막고, 기회균등을 지켜주기 위해서인데, 인터넷상에서는 오프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폐단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관대히 풀자고 결정하게 된 것. 현행선거법에서도 정당이 자기네 정강정책을 원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는 있어도 그 외 일체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보낼 수 없게 된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이메일을 무한정 보낼 수는 있으되 선거홍보물임을 표시하게
하고, 유권자가 거부했을 경우 눈에 띠지 않도록 하게 하면 된다.  



▷ 이정희(한국외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바가 많고 시민사회의 요구도 반영이 많이 되었으나, 다른 한측면으로는 너무 먼저나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의 30%를 쓸 수 있다고 할 때, 얼마나 과열운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다. -- 총체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은 -생각으로 10배이상도..- 선거과열양태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든다.



▶ 김용희
  선거과열문제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을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과 선거기간 중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과는 차이를 두었다. 예컨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30%를 17일 이전에 나누어 쓰라는 것이다. 160여일동안에 쓰는 것이 30%이므로 그렇게 큰 돈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의 경우 내년총선에 2억 남짓으로 제한액이 책정될 것이다. 이것의 30%라고 한다면 6000만원을 160여일 동안 쓰라는 것이다. 지금 선거비용제한범위 내에서만 후보자들이 쓴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그 이상으로 몇배의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쓴다는 것이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개정의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하면 선거비용은 일단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수익구조 면에서 통장계좌를 통해 들어오지 않은 것은 차단이 된다. 48시간 내에 입금처리되지 않으면 부정한 돈으로 보게 해놓아, 공개가 될 것이다. 영수증처리를 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선거운동의 구체적 방법에 들어가서도 모든 비용은 사전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그 외에 신고되지 않은 것이 설치되었을 때는 엄하게 처벌받는다. 물론 개별적으로도, 집합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정진민(명지대)
  후원회는 기초의원후보 등 포함해서 다 허용하나?



▶ 김용희
  선거가 없는 때도 두는 상시적 후원회가 아니라, 선거운동기간까지만 선거자금마련을 위한 후원회가 허용된다. 국회의원처럼 상시적 후원회 운영은 할 수 없다.



▷ 정진민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왜 상시적 후원회를 허용해야하나? 국회의원에게 물어보면 자금의 제일 큰 용처는 지구당운영이라고 한다. 정당법 부분에서는 지구당 운영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 큰 용처가 없어지게 된다. 왜 다른 공직후보에는 허용을 안하는데 국회의원에는 후원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나?



▶ 김용희
  공감하는 부분이다. 정치자금이 지구당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치자금 실명제가 된다면 돈 들어올 데가 없다고 한다(특히 . 실명을 한다고 해서 안갖다 줄 돈이면 애초에 잘못된 돈이다. 그돈을 받아서 정치인들의 정책과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에게 수백배 수천배 피해가 올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 투명화하면서, 앞으로 돈이 안들어와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과도기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라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구당체제를 재편하면서 국고보조금의 50%를 지구당에 매칭펀드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운영하면서 상시적 후원회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의견을 내겠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용호(인하대)
  선관위에서 새로운 제안들을 하셨는데, 이번에 꼭 되어야겠다.. 하는 것 세가지 정도가 있다면?



▶ 김용희
  개인적으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제도정도는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정치신인의 경우 지구당 인수 못 받은 사람은 사무실 간판하나도 자기 이름으로 걸 수가 없다. 이런 선거법 체제하에서 17일동안 경쟁을 하라는 건 무리다. 또, 당내 상향식 공천/경선이 일반화되는 추세라고 한다면, 경선을 하기 위한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내가 당원이라도 이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야 찍어줄 것 아니겠나. 적어도 그 지역에 지명도가 알려지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느정도 지지가 나와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자금에 있어서 실명제를 관철 시켜야한다. 돈이 안들어 온다는 변명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세금에서라도 지원을 해주겠으니 검은 돈은 끊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식도 높고 하니까, 정치자금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부터 일단 인정을 해야한다. 정치권력과 결탁한 돈이라고 부정하게 보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려하면 지하로 숨어버려 제도로 통제할 수 없게되니까, 당분간 세금을 쓰더라도 밖으로 드러나도록 유도해야한다. 한 예로 지난 지방선거때 기초 단체장에 출마한 사람이 선거운동자금을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조달했다. 그로부터 3억을 갖다 썼다고 한다면, 시장이 되어서 갚아줘야 한다. 그로 인해서 변경되는 왜곡되는 도시계획 등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고, 그 피해는 3억이 아니라 300억 3000억이다. 지구당 경비로 매달 2000만원씩 들어간다면 2000만원을 아까워해서는 안된다. 대신 정치가 깨끗해지고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면 자발적인 기부도 늘어나지 않겠나.



▷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선거자금 상한이 있다. 현재 17일 선거활동기간의 상한이다. 정치자금을 정당활동비로 처리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선거운동기간을 늘인다고 하면 비용 상한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 김용희
  선거비용 상한은 30%. 10% 그런 정도로 해주고, 선거운동 방법을 대부분 자유롭게 풀어주는 상태에서 그래도 10%정도는 늘려주어야 창의성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당쪽에서 쓰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치활동비용이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일체 보고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그것을 선거비용회계보고 할 때 정당도 같은 시점에 보고하게 해서, 앞으로 공개를 하게된다면 A정당이 지구당에서 정치활동비용으로 쓴 것이 총 얼마고, 후보자가 쓴 금액이 얼마이고 하는 전체적인 금액 규모를 국민들이 아는데 목적이 있다. 



▷ 김용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확대 안하고 놔두나?



▶ 김용희
  상당부분 저절로 풀려가는 부분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지지반대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자체가 필요가 없다. 어떤 후보자에 대해 적어도 인터넷상으로는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사전선거운동기간에 지구당 공천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해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허용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기자회견이나 인터넷, 단체 인쇄물, 홍보물외에는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아니냐. 회원이 아닌 일반유권자에 대해서는 단체가 적극적으로 자기 단체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되어있다고 봐야 한다.



▶ 김용희
  그렇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허용된 상태다. 현행은 '당에서는 이 사람을 공천하지 마시오'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이 사람이 당선되어서는 안된다, 낙선시켜야된다'는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메일이나 게시판, 홈페이지를 통해 무한정 가능하다.



▷ 이정희
  낙천낙선운동도 온라인상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인가?



▶ 김용희
  낙선운동도 가능하다. 선거기간중에 오프라인상에서 풀어주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컨대 0유권자의 경우도 선거현장에 가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장이 별로 없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풀어졌고, 선거운동 소품도 일반인들이 소지할 수 있게 해놓아 의사표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시민단체도 회원집회를 통해 유인물 등을 나눠줄 수 있다.



<끝>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