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5.11.24. 조회수 2160
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실질적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논의가 우선이다

오늘(24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 상고법원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에 대하여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실련>은 법안소위에서 국민과 합의 없는 졸속적인 상고법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는 결단을 내릴 때이다. 상고법원은 상고법관 임명 등에서 위헌성을 가지고 있고, 사건분류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어서,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소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더욱 허비하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뿐이다.

상고법원 법안은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상고법원 법안이 국민들과의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말해준다. 대법원은 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 등을 회피하고자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절차를 추진하였다. 국회의원 과반수인 168명이 상고법원 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대법원의 힘을 과시하였으나, 상고법원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정은 없었다.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상고법원제도를 19대 국회 막바지에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

상고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의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신, 전관예우, 특히 대법관의 전관예우에 기인한다. 대법원은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고육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없애면, 법원 전체의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다. 나아가 국회는 국민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하급심 강화, 대법관 증원, 전문법원 증설 등을 논의할 때이다. 국민 없는 사법은 무너질 뿐이다. 

<경실련>은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회의 사법개혁을 위한 분발과 노력을 요구하며,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고법원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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