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대선공약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9.26. 조회수 2085
부동산
건설업체만을 걱정하는 새누리당의 토건 대선공약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폐지하려는 새누리당은 토건세력 대변인인가?
- 이명박정부 년간 3조원 예산절감 대선공약 불이행
- 건설업체는 가격경쟁시키고, 서민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새누리당이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대선공약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과 김희국ㆍ류성걸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건설부문 대선공약 수립을 위해  업체 관계자 등과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설협회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제안했고,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곧 공약 포함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건설경기 침체를 틈타 또다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연간 3조원 예산절감, 이명박대통령 대선공약 불이행으로 약 15조원 예산낭비 방치

지난 2007년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통해 연간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 복지논쟁을 통해 국가 예산절감과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함을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수조원의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역시 건설경기 침체를 핑계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공약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극소수 토건재벌 편에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려는 대통령 후보가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또다시 외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위선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경고한다. 

정치권은 말로만 예산절감일뿐, 실제로는 토건세력에게 혈세를 나눠줘 왔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재정․세제개혁 부문 6대 공약>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 1백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해 5월에는 최저가낙찰제를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4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해 건설부문이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건설 담합 및 부패구조 척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최저가낙찰제 적용범위를 300억 이상 공사로 한정하거나 이번에는 아예 폐지하자는 대선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낭비를 조장하는 이들에게 예산심의 권한을 맡기는 것마저 회의가 드는 부분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정책은 새누리당만의 공약이 아니었다.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 재정․세제개혁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국민에게 약속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2004년에 500억원 이상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공사로 확대한 후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06년 하반기가 돼서야 마지못해 300억원 이상까지만 확대했을 뿐이다.(경실련, 2011. 11. 21. 보도자료 참조). 지난 대부분의 정부가 거품낀 현재의 낙찰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최저가낙찰제 도입 필요성을 공감했던 것이다.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재해․부실시공을 부추긴다는 근거없는 여론 조장 중단하라

토건정당과 건설업계 등 토건족은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건설재해, 부실공사가 증가한다며 지속적인 여론 몰이를 해왔다. 그러나 수년간 이같이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대로 된 근거자료는 없다. 오히려 지난 2006년 4월 감사원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실태 점검결과‘ 감사보고서에서 45건의 부실시공 사례를 발표했는데, 41건이 ’가격경쟁‘없이 발주되었던 턴키 및 적격심사 방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4대강 사업에서도 19건의 사망사고 중 절반이 넘는 10건이 재벌건설사가 시공사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장에서 일어났다. 또한 최근 현대미술관, 파주 장남교 등도 모두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대안입찰과 기술제안입찰로 가격보다 다른 요인으로 낙찰자가 정해지는 입찰방식이었다. 현대미술관의 경우 낙찰률은 100%를 넘는다. 이는 건설업의 특수한 구조인 하청단계에서는 모두 철저한 가격경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청업체에 대한 낙찰방식과 건설재해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자료이다. 

대선후보들은 연이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재해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같은 재벌건설사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법제화를 통해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착취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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