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과기정통부, 5G 28GHz 대역 주파수 재할당과 제4의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3.02.02. 조회수 1793
경제

 

과기정통부, 5G 28GHz 대역 주파수 재할당과 제4의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환영한다


- 다양한 신규사업자, 공동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정부정책 긴요


- 앵커주파수 후보대역, 3.7GHz의 중저대역까지도 추가할당


-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위한 기술지원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틀전(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참조: https://url.kr/w85edf)」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이통3사의 5G 기지국 설치이행 미비로 12월경 취소(http://ccej.or.kr/82276)한 28㎓ 2개 대역 중 올해 1개 대역 800㎒폭을 먼저 제4의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해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신규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시>.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➊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➋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➌ 단말 조달ㆍ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5G 지원방침과 이러한 개혁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다양한 신규사업자간 실감미디어 기반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고화질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비롯한 무선 초고속 대용량 전송, 핫스팟을 활용한 제조설비 무선화 등 초고속(mMTC)·저지연(uRLLC)의 인터넷 연결성(Connectivity) 및 이동성(Mobility)을 보장하여 차별화된 5G 서비스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신규사업자간 공동사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정부정책) 5G 28㎓ 고대역대(26.5~28.9㎓)의 재할당과 특화망 구축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간 공동사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여전히 큰 어려움이 상존(常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유인정책이 가장 긴요하다.

둘째, (3.7㎓ 중저대역 앵커주파수 추가할당) 기존 5G 비단독모드(NSA) 기반의 4G/LTE 700㎒나1.8㎓ 후보대역을 이용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뿐만 아니라, 신규 5G 단독모드(SA) 기반의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에게 3.7㎓ 중저대역을 앵커주파수로서 추가 할당하여 이를 신호제어용 주파수로 활용토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트워크 슬라이싱, Network Slicing) 차별화된 5G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할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신규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관한 기술지원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5G 28GHz 대역 주파수 재할당과 제4의 신규사업자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점들을 반드시 추가 고려하여 다양한 신규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 앵커주파수 3.7㎓ 중저대역 추가할당,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지원을 하기를 당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요금만 비싸고 기존의 4G/LTE와 별로 차이가 없는 5G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한 상호경쟁을 유도하여 5G 서비스의 다양화와 요금인하 유도하여, ▲5G의 특징인 AR·VR, 초광대역, 초저지연 특화 서비스의 출현을 기대함으로써, 현재 이통3사로 굳어진 5G 독과점 시장 내 개혁과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2023년 2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30202_논평_과기정통부, 5G 28GHz 대역 주파수 재할당과 제4의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환영한다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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