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공사 ‘혈세’ 1조원 낭비....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관리자
발행일 2006.09.11. 조회수 2612
부동산

경실련은 올해 개통됐거나 개통예정인 57건의 국도 건설공사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변동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공사 57건의 당초 계획 공사비는 4조2천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는 5조1천9백억원으로 23% 이상 증액됐다. 1조원 이상의 혈세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낭비된 것이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93%가 공사 지연=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57건의 공사 중 93%에 해당하는 53건이 공사기간이 연장됐다. 그나마 기간 내에 완공된 4건은 공사금액이 150억원 미만의 상대적으로 소형공사이면서도, 공사기간은 1천일 정도로 매우 긴 기간 편에 속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공사기간이 3년 이상 늦어진 사업은 25건으로 전체의 절반정도인 44%를 차지했다. 1~3년 늦어진 사업은 전체의 35%인 20건 이상이었다. 즉 건교부가 집행한 국도건설공사의 58%가 24개월 이상 지연되고, 12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도 79% 이상됐다.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이 관할한 학산-영동간 국도는 계획된 공사일이 3년(1천80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준공에 걸린 기간은 무려 7년이 넘었다.(3천8백72일) 원래 예정공사기간의 2.5배에 달하는 기간이 걸린 것이다.


원래 1천4백40일간 공사계획이었던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관할의 현동-내서간 국도공사 역시 계획된 공사일을 1.4배 이상 넘겨 3천5백66일만에 완공했다. 원주지방국도관리청 관할의 지경-김화간 국도도 원래 공사기간의 1.5배 이상을 넘겨 2천7백18일만에 공사를 마쳤다.


신영철 경실련 전문위원은 “도로가 필요한 시점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계획도 없이 공사만 길어질 경우 국민피로도만 높아지고 공사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예산낭비 ‘백태’=예산낭비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57건의 공사의 당초 공사비용은 총 4조2천1백76억원이었지만, 완공하는데까지 들어간 총 공사비는 5조1천9백90억원에 달했다. 총 공사비의 23%에 달하는 9천8백14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경실련은 △설계변경과 물가상승을 공사비 증액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그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된 공사비의 규모는 증액된 공사비의 60%에 달하는 5천6백29억원으로 조사돼, 늘어난 공사비의 상당부분이 공사기간 지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수행한 삼서-장성간 국도공사는 최초 계약총공사비가 5백72억원이었지만, 총공사비는 1천1백23억원에 달했다. 애초 공사비의 거의 두 배 이상 비용(96.5% 증가)이 들어간 것이다.


이 공사의 공기는 당초 3.5년(1천2백60일)에서 9.5년(3천4백51일)로 1.4배 늘어났다. 경실련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건설회사의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로 계약금액을 증액시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정부나 지자체가 ‘일단 첫삽만 뜨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지연은 당연하고 이에 따라 추가로 공사비가 지출되는 등 졸속적인 국도건설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천만원으로 공사착수도=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57건의 국도건설공사는 모두 장기계속계약공사방식으로 시작된 공사들이다. 장기계속계약공사방식은 해를 넘기는 공사의 경우 사업 전체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계속비 공사와 달리 착공한 첫 해의 예산만 확보하고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실련의 조사대상 공사 57건의 1차년도 평균공사 금액은 4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공사들의 평균 공사금액이 2백79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1차년도 평균공사 금액은 0.66%에 불과한 금액이다.


57건 중 16건(28%)의 사업은 1차년도 계약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0.01%에도 미치치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0.5%도 안 되는 국도사업도 무려 25건(4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72%(41건)이 총 공사비의 0.5% 미만으로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는 여주우회도로공사다. 최초 계획 공사비가 1천1백억원인 이 공사의 착공 당시 예산은 총 공사비의 0.01%인 1천만원에 불과할 정도다. ‘찔끔발주’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사업 중 대부분은 공사가 진행되며 계속비 공사로 전환됐다는 점도 특이하다. 조사대상 총 57건의 사업 중 40여건이 계속비 공사로 전환됐다. 서울청에서 관할하던 일동-영중, 여주우회, 김포우회 국도 등이, 원주청에서는 문혜-지경, 사북-고한, 구성포-두촌 국도 등이 계속비 공사로 전환이 됐다.


익산청의 경우 익산-서수, 삼서-장성, 영광-해보, 도덕-고흥 국도 등이, 부산청은 상림-해평, 진주-집현, 두왕-무거 등이 계속비로 전환됐다. 건교부 담당자에 의하면 정부내에서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확산되며 보통 사업 2~3년차에 계속비로 전환됐다.


신영철 전문위원은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폐지해야할 것”이라며 “건교부가 공사집행에 대해서 손을 떼고 각 국토관리청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신문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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