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관리자
발행일 2015.11.25. 조회수 2405
부동산
경실련, 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 해소 위해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속히 결단하라 -
- 정부와 국회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 

1. 경실련은 오늘(25일) 국회에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2월 말에 활동을 종료한다. 그러나 애초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한 엉터리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논의에 머물러 있다.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와 급격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한 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과 심각한 전월세 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하게 되었다. 공개질의 대상자는 김무성 여당 대표, 문재인 야당 대표, 원유철 여당 원내대표,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와 더불어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국회의원 18인 등 총 22인이다. 

2.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재산권 침해, 일시적 전월세 가격 급등과 공급 축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는 내놓고 있지 않다. 정부가 주장하는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일시적 가격폭등은 87년부터 가격상승이 이어진 것이며, 오히려 91년부터는 가격이 하향 안정됐다. 임대주택 축소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주택은 가수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임대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3.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체 111명 가운데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은 88명(79.3%)이 도입을 찬성했다. 설문결과 재산권을 일부 제한(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81.1%(90명), 계약갱신청구권은 87.4%(97명)이 재산권 제한이라고 답함)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전월세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확해 졌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임대차시장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4. 오는 26일 서민주거복지특위 연장 3차 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제도도입에 소극적이다가 마지못해 시간끌기용으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마저도 서민주거복지특위가 끝나는 12월 말이나 돼야 결과가 나온다. 심지어 연구용역의 책임자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보고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5. 비싼 집값,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났다. 더 이상 집 짓는 공급정책이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만으로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경실련은 세입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전월세 대책을 희망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답변은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이 공개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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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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