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3.04.11. 조회수 4832
사회

 


 

<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방치 말고

 

공공의대 설치하고 의대정원 확대하라

 

- 필수과 전문의 부족·미개설 취약지 : 전남, 울산, 세종, 인천, 전북 -

 

- 돈벌이 민간의료체계에서 수가 인상 등 단편 대책으론 극복 못해 -






 

□ 경실련은 4월 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18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축소·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다. 또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수요가 적은 지역과 진료과목에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 보건사회연구원,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 의사 2만 7천 명 부족 경고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수 2명,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
- 의사부족으로 인해 원정진료를 떠나거나, 도로 위 표류하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현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논의가 2년 전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합의로 중단된 이후 답보상태며, 개선논의도 단기 대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이에 경실련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현실을 진단하고, 만성적 의료취약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촉구했다.

○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국가가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했다.


 


□ 분석결과,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부족과 개설률 차이로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가 크고, 의사가 부족하고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의료취약지는 5개 필수과 전반에서 의사 및 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종합병원의 전문의 수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과목 개설률 기준, “전남, 울산, 세종”이 5개 필수과가 전국 평균 이하인 최대 취약지로 선정됐다.

 

- 3개 취약지와 함께 차순위인 인천 모두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필수과목 공공병원의 필수과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지역 완결적 의료를 책임지도록 국가가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마저 필수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전국 70개 중진료권 내 42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16개소는 진료과가 개설되지 않았거나 전속하는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음 (전체 목록 p.16 확인)

 

○ 특히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전속하는 전문의를 배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공공병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

 

- 전남 순천의료원(외과/산부인과), 전남 목포시의료원(소아청소년과), 경북 포항의료원(소아청소년과), 대구의료원(산부인과), 충남 천안의료원(소아청소년과)


□ 경실련은 생명의 가치는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수의료 인력과 시설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각에서는 수가 인상과 처우 개선이 대책이라 주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수익을 위주로 한 민간의료체계에서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음

 

- 실제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처우 개선이 반복됐지만, 의료 쏠림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임을 확인함


□ 끝으로,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로서,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한다.

 

-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우선 공공의과대학 신설,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해당사자만 참여하는 편협한 의정협의체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사회‧환자‧소비자 및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로 확대해야 한다.

 

○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정치적 공방과 추진 의지 부족으로 막혀 있는 관련 13개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도 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가 재개되어야 하며, 중진료권 내 300병상 이상 책임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붙임. 전국 시도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 및 개선방안

[보도자료/미리보기]

 

2023년 04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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