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 파기한 건교부, 이제 대통령이 답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12.23. 조회수 2376
부동산

오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제7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공개항목을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에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윤 등을 추가해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둘째, 민간택지의 경우 원가공개의무화를 폐지하는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단, 집값불안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분양원가공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원가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언론사 회견에서 밝히자, 건교부가 원가공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임의로 구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중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해왔던 4명의 민간위원들은 "20명의 위원 가운데 16명이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위원회 활동이 무의미하다"며 사퇴하였고, 건교부는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위원들만으로 계속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대통령의 약속을 대국민 기만극으로 만든 개발관료 더이상 필요없다


경실련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원가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원가공개를 추진할 의자가 없는 것"이며, "위원회는 분명히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를 왜곡시키고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미 2004년에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의 아파트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운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왜곡시켰던 사례가 있었다.


결국 이번 발표는 건교부가 운영하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역시나 원가공개 반대입장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즉,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가 이번에도 개발부처인 건교부의 관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이번에도 이들 개발관료들은 민심을 외면한 채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말장난’이라면서 비난했고, 위원회를 통해 원가공개를 왜곡, 지연시켰으며, 종국에는 원가공개의무화를 확대는 커녕 거꾸로 폐지시켜 버렸다. 이들 개발관료들은 공공택지의 공영성 회복 보다도 재원 조달 어려움, 주택 공급 축소 우려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설업체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원가공개란, 민간건설업자가 법령에 근거해 사업비를 58개 항목에 걸쳐 원가를 이미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률 개정 없이도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개발공사 같은 공기업에 대해 확대적용 실시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주택법에 의해 공개되고 있는 원가는 ‘원가가 아니라 예정원가’라는 납득할 수 없는 괘변만 늘어놓았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연속기획 ‘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진실’, ‘아파트 반값의 진실’ 등을 통해 ‘원가란 지금과 같은 선분양제도 하에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곧 원가이며, 따라서 원가공개라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는 것’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또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대한 7개 항목의 원가공개도 선분양제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정원가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건설업계를 위해 소비자들의 원가공개 운동을 폄하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과 한 원가공개약속 지켜라


만일 건교부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결과가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을 대국민 기만극으로 만들어버린 건교부의 개발관료들을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아직도 진정으로 원가공개 의지가 있다면,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민간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 판매한 공공택지비 및 아파트 분양원가를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사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직접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어 줄 것이다.


또한 주거안정에는 관심이 없고 건설업체의 이해만을 대변하면서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개발관료는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며 공직에 있을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공직을 떠나 건설업에 종사해야 함이 마땅하다.


국민들의 인내는 이미 한계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