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활용 방안 없는 낙전수익

관리자
발행일 2015.02.11. 조회수 2444
사회
2009년 발행한 온누리상품권 2014년 낙전수익 2.7억원 발생,
2019년까지 누적낙전수익 약 217억원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어

- 정부가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등 관리는 투명하나 낙전 활용은 불투명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전용 상품권으로, 2009년부터 발행되어 2013년까지 종이형과 전자형 상품권을 합쳐 총 1조 8,860억원(5년, 누적합계기준)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 결과, 2009년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2014년 소멸시효경과이익 즉, 낙전수익이 2.7억원이 발생했고 2019년까지 누적 낙전수익으로 약 217억원이 예상되지만, 중소기업청이 온누리상품권의 소멸시효로 인해 발생하는 낙전수익에 대해 어떻게 운용 및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반대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분석 및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대표적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에 대해 지난 1월 관련부처인 중소기업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에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 200억원을 발행하였고, 그 중 유효기간 5년이 지나 2014년도에 발생하는 낙전수익은 2.7억원이라고 공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온누리상품권 낙전수익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 현재 유효기간 만료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유효기간 유지여부를 검토 중이며, 유효기간 적용 시 만료되는 미회수 금액의 관리 및 활용방안은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획재정부와 2015년에 협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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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와 같이 2009년 발행된 20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난해 말 2.7억원의 낙전이 발생하여 낙전율이 1.4%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2019년까지 누적 낙전수익은 약 217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낙전 수익이 해마다 수십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은 낙전수익에 대한 활용방안을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된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낙전수익이 발생하고서야 올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밝힌 유효기간 연장 대책은 가맹점에서 유효기간을 이유로 거절하는 등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품권 약관 또는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경우도 이처럼 낙전수익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낙전수익 고스란히 기업의 부당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지난해 문화상품권 3종의 낙전율을 계산한 바, 온누리상품권 1.4%보다 높은 평균 2.5%로 나타났고, 실제 낙전수익 또한 2013년 문화상품권 3종의 경우 합계 약 96억원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낙전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상품권 등을 포함한 전체 상품권 시장의 낙전수익은 2014년도 약 846억원으로 예상되며 2018년 이후부터는 연간 2,000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나날이 늘어가는 상품권 발행액과 낙전수익을 고려했을 때, 상품권 발행 기업들이 부당하게 귀속하는 낙전수익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에 부당이득으로 귀속되는 낙전수익의 공익적 활용에 대해서 규정하는 ⌜상품권법⌟ 재입법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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