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진단 (1)

관리자
발행일 2013.11.12. 조회수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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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에게 5.7조원 재정 무상지급하는


경전철 민자사업 계획 전면 중단하라


 


 서울시는 지난 7월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후인 9월 26일에는 찬성론자 위주의 졸속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전철 민자사업은 총사업비가 8조5,53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으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과거 지자체의 경전철과 서울시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과 같이 수조원의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시급성 측면과 재정여건,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보장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전면 중단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꼭 필요하다면 한 두 곳 추진 후 사후평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 재정여건 속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라.



 서울시는 부채가 25조원 이상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전철 민자사업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 일시에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대형국책사업은 과거 4대강사업과 같이 빠른 시일 안에 한꺼번에 추진 될 경우 많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가 건설 중에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의 경우에도 지금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사업으로 한 두 곳 추진 후, 그 효과가 입증되면 향후 재정여건 속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둘째, 서울시는 민자적격성조사도 거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시민들을 자극하지 말라!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사업절차상 기본계획만 수립된 상황이다. 앞으로 민자적격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도시철도 기본계획 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기획재정부 심의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졸속적인 공청회 1번과 주민설명회만 거친 사업을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시민들을 자극해서는 안된다. 매 단계마다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정낭비와 타당성 문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서울시 의회는 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라!



 경전철 민자사업은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기본조례」제7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에 따라 대상사업지정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거 실패한 민자사업의 경우 대부분 시의회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 의회 역시 경전철 민자사업에 대해 일부만 반대 의견을 피력할 뿐,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의회에서 재정낭비 요소, 사업의 타당성 등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서울시는 시민 부담과 직결될 요금의 적정성부터 검토하라.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시설사업단계에서만 4조2천억원 이상 재정을 지원하면서도 기존 도시철도와 같은 기본요금을 책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을 절반가량 지원하면서도 기존 재정철도와 요금을 같게 한다면 형평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민간이 제안한 기본요금(신림선 1,342원, 동북선 1,190원, 면목선은 1,470원 등)과의 차액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지급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높게 제안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없다는 것은 향후 재정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다섯째, 먼저 추진된 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9개노선 경전철 민자사업 중 신림선, 동북선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면목선은 제3자 제안공고가난 상황이다. 즉 절차상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민자적격성조사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방식을 비교하여, 어느것이 효율적인지 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민자적격성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끝으로 현재 민자사업은 과거 무수히 많은 재정낭비 사례가 있었음에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자사업 제도의 근간이 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특혜제도 개선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만을 부르짖고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폐지했으니 적극 추진해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름만 달리했을 뿐 서울시의 기본요금차액보장방식은 비난의 대상이 된 MRG의 변형된 수익보장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적든 크든 간에 시민의 혈세를 민간사업자 Risk를 메워주는 특혜와 반칙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시설과정에서 뿐만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대폭적인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을 4대강 방식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



 서울시가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 터널 등과 같은 잘못된 민자사업의 교훈을 알고 있다면, 지금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향후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과 관련해 모든 절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함은 물론, 이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2013. 11.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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