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로 손상된 토지와 주택의 경제정의 원칙 바로잡아야

관리자
발행일 2005.07.03. 조회수 2490
부동산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


 


국세청의 강남지역 아파트 거래실태 분석 결과는 이미 예견된 사실의 일부가 밝혀진 것이다.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지난 5년간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은 2.82배인 6억 8800만원이나 올랐고 아파트 취득자 중 58.8%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소유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표명한다.


 


1. 부동산(토지,주택)의 거래, 소유, 납세 관련자료를 상시공개 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10.29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주택통합 DB를 구축해왔으며,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대법원 등 유관부처별로 부동산관련정보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지난 4월 모든 현황이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 미공개는 음성적 거래와 투기를 일삼는 투기꾼과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기업들을 비호할 뿐 아니라 그들의 왜곡된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번 국세청 조사도 2000년 이후 집값이 폭등했고 투기를 통해 이미 상당수의 투기꾼들이 불로소득을 얻었고 가격이 폭등한 후에야 이루어진 조사로써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이와 같은 행정으로는 집값폭등과 투기를 사전에 근절할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지.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실태, 소유구조, 부동산과 관련된 납세현황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법제화하여 모든 부동산 소유관련 자료가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이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부과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올바른 주택정책을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에 앞서 투기세력의 투기적 가수요를 척결해야 한다.

 강남지역 아파트 거래실태 조사결과는 강남집값이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폭등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5년간 취득건수 중 3가구 이상 다주택소유자들의 비율이 58.8%에 이른다는 통계는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투기세력의 투기적 수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2000 - 2004년 동안 지난 89년도의 200만호 공급보다 많은 250만 가구가 공급되는 등 역대 최대량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서 나타나듯 공급된 주택과 집값 폭등지역에서는 실수요자나 무주택시민이 아니라 투기꾼인 다주택소유자들에게 돌아갔으며,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의 주택공급을 방치 하므로 인해 결국 집값폭등까지 초래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투기적 가수요를 외면한 채 공급확대만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주거안정 보다는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실태분석 결과 중대형 평형일수록 투기수요가 몰려 집값이 더 올라가는 것 일뿐이다. 결국은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 중대형 아파트의 투기적 기대이익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투기적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개발부담금 부활 등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지난 5년간 강남지역의 집값이 2.8배나 올라 집 한 채당 6억 88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건의 아파트를 3채 가졌을 경우에는 한 가구당 20억이 넘는 투기적 수익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장치는 전무하다. 반면 분양가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2.6배나 폭등하면서 정상적인 월급으로는 집한 채 마련이 불가능해져 버린 무주택시민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하고 있다. 이런 정책으로는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무주택시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할 수 없다.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가장 먼저 개발부담금(개발이익금)환수제도를 즉각 시행, 투기적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이번 실태분석의 대상 중 상당수가 재건축단지이며, 경실련이 강남의 5개 재건축단지의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특혜로 인해 6조5천억원의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조합과 건설사의 이익으로 사유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만큼의 비용이 일반분양가로 전가되어 주변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토지와 주택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개발부담금(개발이익금)을 부과하고, 재건축 등 각종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4. 2000년 이후 공공택지를 특혜 공급받은 업체와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한 기업도 조사하라.
 
부동산투기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정책책임자를 문책하고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 건설도 하기 전에 택지를 전매하고 탈세를 한 기업이나 분양가자율권을 남용 폭리를 취하고도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비자금 조성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투기에 참여한 세력도 문제지만 투기를 방조한 공직자는 더 문제이며 국민소유의 공공택지를 조성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아파트가격만 폭등 시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가용 할 수 있는 모든 수사기관과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다시는 한정된 토지에 건설되는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의 건설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이 바라는 사회의 건설에 사회의 지도층이 앞장 서 주기 바란다.


 


5. 정부는 집값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6월 대통령주재 부동산대책회의를 통해 정부는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을 중단하고 8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99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집값폭등, 투기로 인한 폐해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8월에 제시될 대책은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2005년 또 다시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로 인해 손상된 경제정의를 바로잡아 이 땅에서 다시는 토지와 주택의 투기가 사라지고 투기의 대상에서 생산의 공간과 삶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우리의 후손과 미래세대에게 우리세대의 떳떳함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여야정치권과 정부에 바란다.


 


이러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토지ㆍ주택 소유실태 정보공개


△실거래가 파악(등기부등본 표기)과 부동산보유세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즉각 인상 및 거래세(혹은 소득세) 인하,


△개발이익(개발이익금 등)의 철저한 환수 및 모든 개발행위와 전국적 확대,


△민간부문 후분양제의 조기 실시, 선분양제 하에서의 분양원가 공개(계약서 표기) 및 분양권 전매제도 폐지,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


△농지를 전용 공공택지로 조성한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다양한 평형의 선진국형 공공보유주택확대에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 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


---------------------------------------------------------------


토지와 주택에 관한 경제정의 원칙


 


○ 경실련의 창립은 경제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으며, 땅값, 집값 등은 우리사회의 경제정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줍시다.


----------------------------------------------------------------------
89년 부동산 폭등기인 15년 전 경실련 창립 당시의 토지와 주택에 관한 경제정의 원칙


 


① 누구나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와 주택을 보유할 권리(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② 토지는 주거생활과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재산증식 목적으로 소유되면 안됨(실수요자 원칙)
③ 토지와 주택투기를 척결하여 땅값과 집값을 안정(토지투기는 시장의 경제정의 유린)
④ 토지로부터 발생한 모든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원 되어야 함.(근로소득이 존중되고 불로소득은 근절)
⑤ 토지와 주택은 본인명의로 거래되어야하고 등록되어야 함(거래의 투명화)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