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여 혈세낭비 차단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1.11.21. 조회수 2127
부동산

 


[ 경실련, 국회 기재위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심사에 관한 의견서 발표 ]


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즉각 시행하여,
국민혈세낭비를 차단해야 한다.




- 서민(건설노동자)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하되, 건설업체들은 경쟁시켜라
- 30억이상 공공공사의 51%이상은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야
- 종합 vs.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즉각 폐지하여야
- 하청착취를 통해 챙긴 원도급사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해야


 


 내일(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늘(22일) 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2001년부터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건설산업계와의 동의 하에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재도입되어왔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건설업계의 로비 속에 이행시기가 계속 유예되고 그 내용이 형해화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국고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할 국회가 오히려 확대 시행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을 발의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하청을 받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가장 낮은 가격(Lowest)으로 힘겹게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종합)건설업체 자신들은 아무런 경쟁을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사업을 발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경쟁 없는 특혜를 공고화하고자 운찰제(運札制)로 전락한 최저가 낙찰제마저도 훼손하기 위해 인과관계도 없는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또한 이른바 저가심의제로 인하여 인위적 낙찰율올리기의 형태로 변질되었으며, DJ정부 시절부터 확대 시행시기 또한 계속 유예되어 왔다’며 ‘이러한 시기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최저가 낙찰제의 훼손된 내용을 복구하고, 이미 10년이상의 충분히 유예기간을 둔만큼 뒤늦었지만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혈세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향후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 가격경쟁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저가심의제를 폐지할 것


▲ 30억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51%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규제 폐지


▲ 무분별한 사업발주를 막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단계별 사업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도입


▲ 원도급사가 직접공사비 중 사용하지 않은 부당이득 환수 등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들에게 이 의견서를 발송하였으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한 기획재정위의 이번 심사는 국회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소수 대형건설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임’을 밝혔다.






* 첨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심사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1부


* 문의 : 국책사업팀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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