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국회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2.02.14. 조회수 2453
공익소송

경실련,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 관련 의견서 국회에 제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출자한도 25%로 출총제 재도입 필요
이들 대기업에 순환출자도 금지해야


 


1. 경실련은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현 정부 출범이후 재벌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아래 출총제 폐지 등의 재벌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지만 투자보다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2. 또한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정부는 최근 출총제 재도입을 반대하며 재벌을 옹호하는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고, 여야 정치권 또한 선거를 의식한 발언만 남발할 뿐 구체적인 법 개정을 통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아울러 최근 여당과 야당의 재벌개혁안이 각각 다르고, 규제강도 또한 약하기 때문에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4. 경실련은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출총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보며, 법 개정을 시급히 할 수 밖에 없는 현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 먼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5. 첫째, 15대 재벌(2011년 4월 기준)의 최근 4개년 간 계열사 수는 2007년 472개사에서 2011년 778개사로 306개사(64.8%)가 급증하였다. 15대 재벌이 4개년 간 신규편입 했던 계열사 488개사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은 126개사(25.8%)인 반면, 비제조 및 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이 많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6. 둘째, 15대 재벌의 최근 3개년 간 총자산의 경우 2007년 592.5조원에서 2010년 921.6조원으로 329.1조원(55.6%)으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토지자산의 경우 44.4조원(115.1%) 증가, 사내유보금은 24.7조원(76.4%)증가, 매출액은 334.4조원(59.1%)증가, 당기순이익은 24.3조원(59.5%)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설비투자액은 15.1조원(37.5%) 증가하였지만,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을 보면 2007년에는 7.1% 이었지만 2010년에는 6.2%로 낮아져 결국 0.9%가 감소하였다. 또한 당기순이익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은 99.0%에서 85.3%로 낮아져 1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재벌들이 과거보다 수익은 많아 졌으나, 투자는 이와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7. 셋째, 재벌기업들은 외부자금유입 없이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의결권을 생성하여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고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다. 즉 이러한 순환출자는 가공의결권이 생성되어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발생시키고, 기존 경영진들이 기득권유지를 위해 참호를 파는 이른바 참호구축효과가 있어 대개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8. 경실련은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를 볼 때, 출총제가 투자를 저해 한다는 현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다.


 


9. 출총제를 재도입을 위한 법조항을 신설 하되 기준은 현 재벌의 자산급증을 고려하여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출자한도액을 25%로 해야 한다. 즉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10.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함으로써 가공의결권 형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금지방안으로는 신규 순환출자의 경우 ‘매각 강제형’ 규율을 적용하여 완전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법조항을 신설해야한다.


 


11. 이상에서 밝힌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견은 재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개선안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정무위원회에서 여야는 경실련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법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12. 끝으로 경실련은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현 정부가 경제양극화 해소를 통해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외에 공정거래 위반행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즉, 과징금 상향조정,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 보다 잃는 손해액이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13. 경실련은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이번 출총제 재도입 의견서를 시작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견서,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와 입법청원, 실증분석 등 향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재벌개혁 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감시를 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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