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관리자
발행일 2013.05.07. 조회수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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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이학재 의원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박경준 운영위원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는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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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강경희 변호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모색”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현행 통합채산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입법화 방안의 구체화를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근거 법령인 유료도로법에서 비롯된 갈등을 강조하였다. 유료도로법 제16조(유됴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8조(통합채산제) 등에 있어서 이용자측과 유료도로관리권자측의 해석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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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통행료 징수체계는 “유료도로법 제 18조의 규정의 추상성, 모호성”과 “유료도로법 제 16조와 제 18조 간의 상반된 해석 가능성으로 인한 충돌”, “고속국도 등의 통행량 예측 및 타당성에 대한 부실한 검토”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발의되어 있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등을 소개하며 “독립채산제 적용”, “현행 통합채산제 적용요건의 명확화, 적용범위의 조정” 등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발제 이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전문가인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대학교수와 인천시민 등이 개선방안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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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인고속도로는 혼잡시간에 평균속도가 법정 최저속도에 미달되는 거북이 운행 고속도로이고 건설비 및 사업비 회수율이 200%가 넘으므로 통행료가 무료화 되어야 하며 추가 회수된 요금은 사용자에게 환원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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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이성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정부에서는 일각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경인고속도로와 같은 특정노선만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여 무료화 하는 방안에는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등에 대해 우려되는 형평성, 교통문제 등을 최소화하면서 대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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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상 관련지수를 비추어 볼 때 경인고속도로는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지수가 일정 이하일 때 발휘되는 시행령을 규정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기 건설비용 등의 회수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한 법령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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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영일 인천 시민은 경인고속도로의 이용료는 이미 회수된 건설요금에 대한 투자비용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추가 건설비용 마련, 통합채산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인데 경인고속도로의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하고도 타 지역 고속도로 건설비용까지 인천시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역 차별과 재산권 침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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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토론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유료도로법에 통합채산제를 도입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통합채산제 도입에 따른 고속국도망의 정비 상황, 고속국도가 가지는 전체적인 경제효과, 비용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어느 노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첨부> 발제 및 토론문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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