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2.08. 조회수 3194
정치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 연동률 개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위성정당 방지가 핵심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6일(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위원장실에 따르면, 정개특위가 검토 중인 복수안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등 3가지 안이다. <경실련>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것보다 못한 이전의 선거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러한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오랫동안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서 발생하는 사표 발생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낮추기 위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2019년 논의 과정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되,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유지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기존 선거 방식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미래통합당이 이에 거세게 저항했고,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소수 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추후 개선을 전제로 연동률 50%와 30석 상한선을 강요했다. 급기야 선거법 통과 직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악용하여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퇴색시켰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33.35%의 득표율로 180석(60%)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33.84%의 득표율로 103석(34%)을 차지한 반면,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등 소수당은 32.81%의 득표율로 17석(6%)의 의석만 얻을 수 있었다.

이제 다시 선거가 다가오자 21대 총선에서 후퇴시킨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해 정개특위가 꾸려져 기대가 컸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내놓은 합의안에는 막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내용이 빠져 있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안’은 21대 총선 이전의 선거제도로 퇴행하자는 것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을 한정된 수의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비례성 증대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소선거구제 혹은 중대선거구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나머지 안’도 50%로 후퇴된 연동률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대단히 실망스럽다. 그동안 일부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한 것이 결국 거대 정당의 전략적 계산의 산물이라는 의심만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비례성과 대표성 증대를 외치는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방안에 아직까지도 합의하지 못한 점 역시 실망스럽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이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개특위가 세 가지 합의안 중 두 가지 안이 모두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유지를 내용으로 함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예견되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대단히 우려스럽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더라도 거대 정당이 또다시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정개특위가 소수 정당에 대한 사표 방지와 비례성의 증대와 관련된 핵심적인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 경실련은 정개특위에 준연동형 개선 위한 핵심인 연동률 개선, 위성정당 방지 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지난 2월 3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위성정당 방지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이 안은 정개특위에 회부되어 있다. 경실련은 정개특위가 앞으로의 소위 심사와 결의한 채택 과정에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위성정당 방지 내용을 담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별첨 : 선거제도 개혁 관련 정개특위 발의 법안 비교표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

첨부파일 : 230208_경실련_논평_정개특위 합의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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