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11.06.30. 조회수 2571
부동산

서울시는 어제(29일)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종전 17%에서 20%로 상향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등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재개발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5%내외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시의 조치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원주민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현행 재개발 사업이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설계되기 위해서는 원주민 재정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음과 같이 조치들이 선행 내지는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먼저, 보다 근본적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현행 재개발의 사업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즉 재개발의 사업 방식을 현재의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면철거방식 보다는 사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 전면철거방식은 사업구역내의 건축물과 구조물, 거주자들을 일시에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당해 지역 내 거주자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를 파괴하며,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을 야기한다. 재개발 사업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과 기존 세입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은 대상지역 내의 불량화된 부분을 개조 및 수리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신축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하여 기존 물리적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 도시기능을 제고하며, 역사 문화적 시설들을 보호하여 더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기능에 충실하려면 전면철거방식을 배제하고 수복 및 개량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즉 개발사업자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거주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거주여건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한다.




둘째, 임대주택 확충도 중요하지만, 원주민 및 세입자들이 실제 거주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재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의 부담능력에 맞는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임대주택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평형 다양화 등을 통해 이들이 실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지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즉, 세입자의 경우 임대료 차등화(지원), 임대보증금 융자(전월세 보증금 융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영세가옥주의 경우는 지분을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시프트 주택)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원주민과 세입자를 위한 실질적인 이주대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행 재개발사업의 대부분이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지구로 재정착하기까지 수 년 동안 거주민들은 임시주거를 구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거주민이 자력으로 임시주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임시이주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일부 사업에 한해 가옥주만을 대상으로 임시이주대책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시이주대책의 부재는 자기가 살던 지역을 포기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재정착하고자 하는 거주민 중 임시이주대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및 정부에서 임시이주대책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




[문의] 도시개혁센터 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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