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2987
정치

1) 돈안드는 정치 실현과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

① 정당법 개정
▶ 공직후보추천과정의 민주화
- 지구당 일반유권자를 포함한 예비선거, 일반당원투표, 대의원대회 등 대의기구의 비밀 투표 중 택일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법제화
▶ 당원자격 확대

-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일반교원까지 확대
▶ 법정지구당수 폐지 등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설립신고주의로 전환



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 정당명부비례대표제 : 명부작성의 민주화를 포함하여 후보추천의 민주화가 제도화되지 않는 한 반대, 현행제도대로 도입될 경우 보스의 정당지배권만 강화
▶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③ 국회법 개정
▶ 인사청문회제 도입
▶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 기록표결제, 법안실명제 도입
▶ 축조심의 등 독회제도 도입 등



④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 선관위 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의무화
- 일정금액 이상은 수표거래 의무화



2) 재벌구조 해체 및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경제개혁 가. 재벌해체 및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제 확보를 위한 입법


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 노동조합,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사외이사 참여
▶ 사외이사제의 실질적 운영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1단계 순환형의 간접상호출자 금지
▶ 2단계 이상의 순환형 상호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 부채가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신규출자 금지



나.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입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를 위해 유보조항의 삭제



② 부가가치세법 개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다. 입법 혹은 개정되어서는 안될 법률(입법 저지)


①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가칭)
▶ 재계의 대출금 출자 전환 등을 위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요구는 구조조정 촉진보다는 특혜를 요구하는 성격이 강함
▶ 재벌은 강도높은 구조조정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함



② 은행법중 소유제한 유지
▶동일인 지분한도 4% 유지



3)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입법


① 특별검사제 도입, 재정신청제의 확대
▶ 검찰의 기소 독점에 따른 기소편의주의 견제
▶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만 한정되어 있는 재정신청제도의 전면확대
▶ 기소 독점에 따른 기소편의주의 견제
▶ 형사소송법 260조 개정



② 공직자윤리법 개정
▶ 재산공개제도 실효성 강화
▶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및 공개대상자 확대
▶ 재산의 취득과정 등 등록사항의 확대
▶ 감사원에 조사기능 부여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 공개 의무화
▶ 처벌규정의 신설 및 강화



③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 일정금액이상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의 국세청 통보 의무화
▶ 의심나는 거래시 금융기관의 관계기관 통보 의무화
▶ 불법행위를 통해 형성된 자금의 금융기관 거래 불법화



④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
▶ 공무원 또는 기업의 고용인이 불법.부정한 활동을 목격하고 이것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상부에 보고 또는 관련기관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됨.
▶ 보복을 받았을 경우 구제절차 주어짐
▶ 비리에 관한 검찰, 경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조사활동, 재판에서의 증언, 매스미디어의 취재 등의 활동에 협조 또는 참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보복도 당하여서는 안됨



4)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의 개혁


① 국가공무원법 개정
▶ 직무분석단의 설치
- 행정부와 각급 행정기관의 기능, 공무원 개인별 직무 등 공직 내용을 분석, 규정하여 기능과 직무의 현실적 존재 및 유지의 필요성 검토
-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적정한 인력감축 및 인사관리의 상시화
▶ 직권면직 조항의 실질 운용
▶ 계약직 공무원제의 전면 실시
▶ 직위분류제 실질 시행



② 지방자치법 개정
▶ 자치입법권의 확대
▶ 지방사무의 체계정비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촉진
▶ 자치조직권의 강화
▶ 과도한 중앙정부 간섭 축소
▶ 주민참여의 확대 :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실시



③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대통령 직속 권한 이양을 위한 위원회 구성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강제화
▶ 행정권한과 이에 따른 재정 동시 이양
▶ 경찰법 개정 / 국가경찰위원회 및 지방경찰위원회의 이원 구조



5) 민간활동에 대한 비민주적인 규제 철폐


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폐지 및 대체입법
▶ 모금활동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자유로운 모금활동 보장
▶ 모금결과 및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및 사후감독장치로 투명성 확보



② 민간단체의 법인격 획득 간소화
▶ 민법 32조,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정



③ 민간단체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등 개정
▶ 공익적인 민간단체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 세금공제
▶ 공익적인 민간단체에 대해 우편요금 등 할인



④ 관변단체육성 특별법 폐지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및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별률 등 폐지



6) 완전 의약분업 실시


①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
▶ 병원 외래환자의 경우도 원외처방전 발행 의무화
▶ 주사제 오남용 방지 및 약가마진의 최소화
▶ 의료전달체계 확립

7) 사생활보호


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수사기관의 감청 남용 억제
▶ 긴급 감청 조항 삭제



<개혁입법 의정평가단 활동>
○ 취지
- 이번 정기국회는 IMF경제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실업대책, 정경유착 근절, 정치개혁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사회의 개혁과 직결되는 현안을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서 개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됨.

- 따라서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우리사회의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 직접 감시하고 모니터하여 개별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국민적 강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릴 필요가 있음.

- 감시와 시민로비를 직접 수행하는 시민조직을 건설하여 국회의원을 상대로 개혁내용을 설득하고 국회의원들이 개혁을 실천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조직을 건설하자는 것임



○ 모집대상
- 교수, 법조인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학원생, 고학력 실업자 등을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모집하여 구성하고자 함.



○ 활동내용
- 국회의원 대상 시민로비활동 (전화걸기, 엽서보내기, 서명운동, FAX보내기, 의원회관 방문 등)
- 개혁촉구 거리집회
- 의원활동 모니터
- 해당 상임위 방청
- 국회의원 평가작업



○ 조직구성
개혁촉구의정평가단은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조직으로 구성될 것임 - 정치개혁의정평가단 : 여,야의 정치개혁 활동 및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사항 모니터
- 경제개혁의정평가단 : 재벌개혁 및 경제개혁 관련 국회 모니터
- 환경, 통일 등도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이후 일정
- 10월 2일 : 단원 모집
- 11월 16일 : 교육 및 단원 구성 마무리
- 11월 23일부터 : 시민로비 및 개혁촉구 활동 전개
- 이후부터는 개별 의정평가단의 일정에 따라 활동할 것임
- 정기국회 폐회이후 국회의원 평가작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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