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연안 반복 방문 등 관광성 외유가 73%에 이르러

관리자
발행일 2008.11.06. 조회수 2202
경제

1. 취지


최근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도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이 강행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매년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선심성이나 의원 간의 나눠 먹기식 관행으로 반복되며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1차로 16개 광역의원의 2008.4.30까지의 공무 국외방문을 분석하였다.


2. 문제점


- 날씨나 경관이 좋은 국가나 관광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함
- 비목적성 일정이 총 일정의 73%를 차지함
- 공무국외방문의 심의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이루어짐
- 소요 예산내역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


16개 광역시도에서 취합한 제 4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연수를 조사한 결과,


▲ 첫째, 운영면에서 교육·연수 및 기타 목적으로 한 공무국외여행 방문국가가 특정지역의 국가들(지중해연안 국가 방문은 22%인 55회에 달하였으며, 각 국가별로는 터키 - 총 16회, 그리스 - 총 15회, 이집트 - 총13회, 프랑스 - 총 11회)에 집중되어 있고, 일정의 대부분이 비목적성 일정(일정을 시간단위로 수치화한 3,642시간 중 목적성일정은 976시간(27%), 비목적성일정은 2,666시간(73%))이 차지하였고


▲ 둘째, 공무국외여행에 소요되는 경비, 특히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 셋째,  제도나 절차상의 미비, 즉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자치법규가 불완전하여 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등이 형식적이거나 요식행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대부분이 여전히 나눠 먹기식 선심성 해외연수였다.


3. 개선안


-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높이고 사후심의절차를 추가하는 등 심의단계를 강화함
-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토록 하여 사후 심의를 함
-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지원하게 함
- 16개 광역의회의원의 동일·유사 목적 공무국외연수를 통합하거나 제한함


1)제도 및 절차
⑴ 심의단계 강화
▶ 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의 비율을 2/3이상으로 높여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 심의절차 예외규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이나 공식초청, 국제회의참석, 친선교류(자매결연 등)에 의한 경우와 의원들이 교육·연수 및 기타를 목적으로 위원회별 또는 개인별로 기획하는 공무국외여행의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심의단계를 예외 없이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및 재심의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교육·연수목적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매년 초에 지방의회별로 연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미리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심의위원회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공무국외여행 계획이 원안대로 심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시기나 심의결정에 따른 절차들이 규정되어야 한다.
▶ 사후 심의단계를 추가하여야 한다.
귀국 이후에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심의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교육·연수목적의 공무국외여행이 합목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예산이 적절한 곳에 소용되었는지, 추후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시정에 반영할지 등을 평가하고, 불성실하였거나 문제를 유발한 의원의 경우 차후 공무국외여행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⑵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 예산내역과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예산내역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항목별 소요비용, 총경비, 추가비용의 보전방안 등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목적성 일정, 방문기관, 면담자, 연수 완료 후 활용방안 등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한다.
귀국 후 결과보고서에 시간단위 일정공개, 기관방문이나 면담자와 환담결과, 경비지출 내역, 추후 연계활동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2) 운영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한다.
공무국외여행이 본래의 교육목적을 높이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가 및 기관의 순차방문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나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연수를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16개 광역의회의원의 동일·유사 목적 공무국외연수를 통합하거나 제한한다.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지원기관이 △매년(또는 분기별) 각 지역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취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연수를 제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동일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 자치단체 간에 지속적 교류를 바탕으로 외국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자치단체 간 연대체를 구성하여 워크숍 형태의 국외연수를 수행한 후, △이러한 내용들을 축적하여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를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한다면 공무국외여행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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