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 택지비 허위신고 관련, 최영근 화성시장과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06.11.15. 조회수 2235
부동산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온 나라가 중병을 앓고 있다. 2002년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는 60%가, 경기도는 두 배 수준으로 가격이 뛰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은 210조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반이 늘었고, 5백29조 원의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 부동산의 총 시장가격은 국내총생산의 4배를 초과하는 형편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아파트 가격의 34%는 거품이라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은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망국적인 지경에 이르렀다. 내집마련에 들어가는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내수시장은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국내 산업기반의 해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제조업과 SOC 투자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미래 경제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내 대형 서점은 부동산 투자 관련 서적이 넘쳐나고, 이제 투기와는 관련 없었던 시민들까지 부동산 투기의 광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는 ‘도박’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에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은 ‘분양가 원가공개 제도’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몇 차례의 원가공개 확대 시행을 걸쳐 지난 2월 24일 이후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25.7평 초과평형의 민간 아파트를 제외하고 7개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하게 되었으며, 25.7평 초과평형의 민간아파트도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를 공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더라도, 원가를 허위 공개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현재까지 없다. 이런 법적 미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화성시 동탄 지구의 아파트 사업자들은 택지비를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공사에서 받은 “화성 동탄 공동 택지 가격내역”에 의하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총 1조 4천 681억 원인데 비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서 제출받아 화성시장이 공개한 택지비는 총 1조 7천882억 원으로 실제 매입원가에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총 2,908억 원이나 차액이 발생했다고 실태를 공개하였다.


 우리 선병렬, 정성호, 최재천은 국회의원으로서 분양원가를 상승시키는 허위공시 행위에 대해 경실련과 함께 분노하며, 최영근 화성시장을 직무유기로 롯데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수원지검에 고발하고자 한다.


 이번 고발과 함께 고발인들은 현행 주택법상의 법적 미비 부분을 최대한 조속히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향후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수원지검은 서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생각하여 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기를 기원한다.


2006년 11월 14일


   국회의원 선병렬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최재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박병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장 윤순철


 


고  발  장


고  발  인 :  선 병 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344호
                 ☎ 02-784-4177 FAX 02-788-3344             


                 정 성 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744호
                 ☎ 02-784-4181 FAX 02-788-3744


                 최  재  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 회관 538호
                 ☎ 02-784-5368  FAX 02-788-8552


                 박  병  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 02-766-9736  FAX 02-741-8564


                 윤  순  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장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번지
                 ☎ 02-766-9736  FAX 02-741-8564
             
피 고 발 인 :  별지와 같음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1. 화성시장을 직무유기죄로, 피고발인 2 내지 25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그 잘못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과 피고발인들의 관계


고소인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피고발인 1. 화성시장은 동탄신도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며 피고발인 2 내지 25는 동탄신도시 주택건설사업자들입니다.


2. 경실련의 기자회견


경실련은 2006. 11. 7.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장이 공개한 동탄신도시 원가공개내용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29개 아파트에 대해 화성시장이 공고한 감리자 모집 공고문에 포함된 분양원가를 분석하였는데, 29개 아파트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7천787억 원이며 이윤은 2천693원으로 총 사업비의 5%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이윤은 29개 사업자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3월에 동시분양한 5-3블록(고려산업개발, 두산위브아파트)과 3-1블록(익주종합건설, 풍성신미주아파트)은 공개이윤이 각각 평당138만 원, 평당 25만 원으로 113만 원(30평당 기준 호당 3,390만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1월 분양한 2-11블록(리건, 신도브래뉴)은 공개이윤이 평당 7만 원으로 29개 아파트 중 가장 낮았으며, 제일 많이 신고한 5-3블록과는 평당 131만 원(30평 기준 3,930만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원가와 이윤을 매우 부정확하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음을 보여준다고 경실련은 주장했습니다.


거짓 원가공개는 택지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경실련이 2004년 토지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화성동탄 공동택지 가격내역”에 의하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총 1조 4천681억 원입니다. 그러나 화성시장이 공개한 택지비는 총 1조 7천882억 원으로 실제 매입원가에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총 2,908억 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성시장이 공고한 29개 분양아파트의 총 이윤보다 많은 금액이며, 택지비에서 부풀려진 금액까지 이윤으로 고려할 경우 이윤은 총 5,60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개별사업별로 살펴보면 총액기준으로는 3-3블록의 롯데건설이 실제 추정원가보다 총 447억 원이나 많이 부풀려졌고, 평당가 기준으로는 2-9블록의 현대산업개발이 평당 195만 원이나 부풀려 거짓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화성시장이 신고한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택지비의 약 30%, 분양가격의 평당 100만 원, 총 분양가격 15%는 낮출 수 있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즉 건설업체들이 실제 택지매입원가보다 몇천억 원이나 부풀린 금액을 택지원가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업자의 고분양가 책정, 막대한 개발폭리, 이윤축소를 통한 세금탈루까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이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도 아파트 분양가를 지금의 반값으로 낮출 수 있었다며 허위문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택사업자에 대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발인 화성시장의 직무유기


주택법에 의해 아파트사업을 하고 하자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단계, 감리자 지정단계, 입주자 모집 승인단계에서 관할지자체장에게 사업계획서, 입주자 모집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건설교통부 지침 2002)”은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및 입주자 모집 신청시 민간주택사업자에게 공사비의 산출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장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로서 민간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자금계획등 (총사업비산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내역 58개 항목 이상 등)을 검토하여 택지개발원가가 적정히 산정되어 있는지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들이 원가와 이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4.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주택건설계획사업계획서를 화성시장에게 제출할 때 분양계획서의 사업비 및 자금계획(총사업비산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내역 58개 항목 이상 등)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고 분양원가를 적정히 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이윤과 택지매입원가를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분양원가를 화성시장에게 신고하여 주태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으므로 위계로 화성시장의 주택건설계획사업승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5.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발인은 피고발인 1. 화성시장을 직무유기죄로, 피고발인 2 내지 29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그 잘못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서 류


1. 증 제1호증               경실련 보도자료
1. 증 제2호증               분양원가 공시현황 집계표
1. 증 제3호증               화성 동탄 신도시 추진현황
1. 증 제4호증               토지공사가 제출한 동탄공동택지가격내역
1. 증 제5호증               공동주택사업자가 제출하고 화성시장이 공개한 택지가격


2006. 11.


위 고 발 인


선 병 렬
  정 성 호  
최 재 천
박 병 옥
윤 순 철


수원지방검찰청 귀중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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