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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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1.03.27. 조회수 2889
정치

  지난 3월 22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자치헌장선포식에서 발표된 자치헌장 전문입니다.



  자치헌장은 지난해 말부터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올해 초 3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200여명의 학계인사가 함께 참여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헌장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나 1952년에 비로소 실시되어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잠정적으로 정지되었으며, 1991년에 지방의정이 부활되고 1995년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기관으로 위상을 회복하였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국가는 국방, 외교와 같은 전국적인 문제에 전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을 꾀하고 상호협조관계를 통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원만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단순한 행정의 수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업무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우리의 생활문제를 지방에서 해결하는 가까운 정부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로 인하여 국정이 경직되고 기능의 마비상태가 심각하여 민생이 외면당하는 경우가 빈발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지방정부를 통한 국정의 쇄신은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제도의 정비를 맡고 있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는 반자치적인 지방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시대에 역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도 기대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반자치적인 정치활동을 저지하고 지방정부와 주민의 자치역량과 자치의지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변화시키고 지방정부를 개혁하며 나아가 국가를 아래로부터 변혁시켜 생활중심의 정치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는 지방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의지의 표명이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대안이다. 헌장의 정신과 내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에 모두에 의해 존중되고 실현되기를 바란다.



제1조(주민자치의 원칙)

①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원칙의 실현을 위해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과 행정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치의식과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은 스스로 학습의 장을 형성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자치능력을 길러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 가능한 기회에 행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진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② 국가는 국방, 외교, 통일 등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업무를 처리하며,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다.

③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에 있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존중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상호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상호간에 합리적인 사무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단독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⑥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단독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재정적인 수단 및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기본시책)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모델을 실현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지방의회를 존중하여 청렴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통하여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7조(지방의원의 책무)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8조(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저항권) 국가가 부당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자치권을 축소 또는 왜곡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항의하고 저항할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제9조(헌장의 실현을 위한 연대행동의 서약) 이 헌장의 취지에 동의한 모든 개인과 단체는 이 헌장의 정신과 내용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과 행동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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