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행동주간 성명] 최저임금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6.07.13. 조회수 2058
사회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7>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에 이르는 회의를 거치면서도 노·사 양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어제 열린 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서 3.7%~13.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서 올해 최저임금은 최소 13%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해왔다. 그러나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6253원~6838으로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는 585원, 인상률은 약 10%나 차이난다. 최저임금이 수년 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되기 위해서는 올해 인상률은 최소 13%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13.4%를 상한선으로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공익위원의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은 지난해 인상률인 8.1%와 비슷한 8.55%로 이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하면 중재안의 상·하한 폭을 이처럼 넓게 만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감추고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척 보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둘째, 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2017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13%이상 인상하라.
지난 20대 총선은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였다. 경실련 노동·경제·경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0.5%가 최저임금인상에 동의하였으며, 80%는 수년 내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112명의 전문가들은 “국민적 요구인 시급 1만원 실현의 첫 단계로 최소 13%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하는 공동선언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주었다.


최저임금 13%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 부합하며, 환산액은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전향적인 태도로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문제를 근거로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아닌 대기업의 원·하청관계에 따른 횡포와 골목상권 침투이다. 자영업자 대책은 별개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서 최저임금 반대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결국 최대치의 인상률을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으므로 최저임금위원들의 대승적인 양보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최소 13%이상 인상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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