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정부의 헛발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범죄를 엄벌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4.07.04. 조회수 1821
경제

정부의 헛발질,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횡령이나 주가조작 같은 기업범죄를 엄벌해야 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가 운영하던 기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를 현행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물려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가업상속은 최초 도입 당시 흔히 얘기되는 백년가게의 존속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최초 도입 당시의 공제 한도는 1억 원이었다. 그랬던 제도가 점차 변질되더니 현재에 이르러서는 무려 600억이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변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도 부족하다며 1,200억이나 깎아주겠다고 한다. 작년에 56조라는 천문학적인 세수 펑크를 내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정부의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일부 부유층의 민원만 들어주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전체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에 비해 유독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부가 이른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밸류업 기업 등에 대한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다. 

  문제의 원인도 대책도 완전히 잘못 짚은 정부의 무능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증시가 오르지 못하는 것이 기업의 상속세 때문이란 진단은 대체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전 세계의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글로벌경제에서 우리나라 증시만 투자자의 외면을 받는 것이 상속세 때문인가? 오히려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과 배임과 횡령, 주가조작 등의 기업 범죄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처벌도 없고, 보완책도 미비하기 때문이란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국내 4대 은행의 하나인 우리은행이 2022년에 700억 원 대의 횡령 사고를 내고 얼마 전 또다시 100억 원 대의 횡령 사고를 일으켰다. 2년 전 사고 발생 당시 은행과 정부는 각종 보완책을 내놨지만 결국 2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횡령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런 것이다. 기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한 기업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두 번 다시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각종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해도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젊은 창업자들이 부모의 도움이 아닌 가능성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이 아니라 위와 같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시장환경의 조성. 바로 이 방식이 정상적인 기업과 경제의 성장 방식이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성능 장비 도입(Scale-up)의 정석적인 방법이다. 지금 정부를 제외한 전 세계의 정부와 기업들이 모두 알고 있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이다.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고, 실제로는 부유층의 세금만을 깎아주는 정부의 모순적인 행태를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행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더 이상 국가 경제의 기반과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속세를 깎아주려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기업의 세금 회피 제도로 전락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을 개선해가야 한다. 우리 위원회도 정부의 무책임한 감세정책을 바로잡고 변질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4년 7월 4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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