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7호선 담합 업체 손배소 청구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1.04.14. 조회수 2078
부동산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업체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 제한하고, 담합근절 계기로 삼아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라
- 사정당국은 전면적인 입찰비리를 조사하여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라
- 가격경쟁 없이 담합을 부추기는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서울시가 2003년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벌인 11개 시공사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확인결과 서울시는 2010년 7월 11개 건설업체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에는 우선 변상 손해배상금을 2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실련은 가격경쟁 없이 담합과 비리를 부추기는 턴키․대안 입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수많은 비리와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매번 공정위, 법원 등 관련기관의 형식적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담합은 근절되지 않았고, 건설업계의 부패만 키워왔다. 이런 상황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업체들로부터 시민들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자체의 담합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서울시 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장들도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등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1. 입찰담합업체들에 대해 즉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부과해야.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 6개 건설업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계약금액 8,846억원의 2.5%인 221억원에 불과하였다. 턴키․대안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폭리규모가 25%~35%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담합행위가 적발되어도 과징금은 폭리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격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은 담합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담합행위 업체들은 계속 입찰에 참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비리와 담합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하철7호선 담합업체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된 부천소사~안산원시 복선전철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대우건설을 비롯한 당시 담합업체들은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아야 했지만 건설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진행된 61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바로 해제되었다. 여기에는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해놓고서도 사면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결을 내린 공정위의 일관성없는 행정이 주요 원인이다. - 첨부자료 참조) 복선전철 사업 입찰과정에서의 비리·조작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이처럼 담합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담합을 근절할 수 없으며, 업체들의 입찰비리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계속되는 담합행위와 혈세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들이 어떠한 공공건설도 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를 철저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찰은 재벌기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그간의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담합판결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원인에 정부부처 및 행정관료들과의 결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턴키․대안시장에 대한 전면적 조사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턴키․대안제도는 담합, 예산낭비, 부정부패와 같은 많은 부정부패를 초래하여 2002년 12월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 설계-후 가격평가’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동안 부패와 혈세낭비는 지속되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당국은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시에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제도개선 방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사정당국은 건설업계의 부정당한 담합행위에 대해 소극 또는 묵인한 것과 같은 행태를 자성하고, 재벌 건설업체의 돈 잔치로 전락한 턴키․대안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 부패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3. 담합을 부추기는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턴키발주는 그 자체가 가격담합과 설계심의를 하는 학자와 연구원 모두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는 “부패의 온상”임이 지난 10년간의 건설부패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벌건설사가 사업권을 독점하면서 재벌건설사를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한 실정이다. 지난 2009년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2009년까지 3년간의 정부 공공사업 중 조달청과 공기업들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사업의 실태는, 가격경쟁도 없고, 참여업체도 2-3개사로 제한되고, 입찰가격은 88%(13조원), 1-2위간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 되는 사업이 54%, 투찰금액이 아예 똑같거나 1,000만원 이내 범위가 8.5%, 대형업체 상위 10개사가 계약금액의 79%를 독식하고 있는 등 가격담합과 부패, 로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공공사업은 先 설계경쟁 後 가격경쟁 방식을 통해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며 강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 중 공사비가 수천억원대의 공구들이 이른바 Big. 6라 불리는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나눠먹기식 물량배분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고, 그 방법으로 동원된 것이 턴키발주방식임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9월 턴키로 발주된 공공공사 중 입찰가격 담합의혹이 있는 101건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정위는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는 부천소사~안산원시 경전철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아울러 경실련은 재벌급 대형건설회사의 입찰담합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가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재벌들과 정부부처 및 행정관료들과의 암묵적 거래가 있지 않았나하는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내고 건설부패 근절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끝.



*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통지서
          - 2010년 국회 법제실 검토의견서(2006년 8월 15일 특별사면 적용 관련 검토)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