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25]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관리자
발행일 2014.06.23. 조회수 1127



[KT 개인정보 유출] 위약금 없는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










  해지 희망자 모집 → KT 해지 요청 → 거부 → 집단분쟁조정신청 → 불성립 → 소송                      




   

지난 3월 6일, 1년여의 기간에 걸쳐 1,200만 건의 KT고객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870만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바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고객정보 유출은 KT의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결과입니다. 고객정보 유출은 책임은 명백히 KT에 있습니다. 



그러나 KT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도 불구하고 해지희망자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고객정보 유출 책임을 부정하고 해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KT 이용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원하는 희망자를 모집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향후 KT가 해지를 거부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신청 및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신청대상 : KT고객 중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신청기간 : 2014.06.23(월) ⁓ 25(수)

○ 신청서류 : 신청서, 위임장, 개인정보 유출사실 캡쳐 화면

○ 신청방법 : 이메일(consumer@ccej.or.kr) 

○ 문    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02-765-9732



                                               


※ 참가신청서 및 위임장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지신청의 경우 가입자 당사자가 직접 FAX로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후 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KT개인정보 유출사실은 KT(http://www.kt.com/main.jsp), 올레닷컴(http://www.olleh.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KT 개인정보 유출 확인 사실 캡쳐 방법 안내 (http://cafe.daum.net/CCEJlawsuit/3q0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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