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국민적 검증 과정 거쳐야

관리자
발행일 2008.03.08. 조회수 2119
정치

  최근 정부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아 대표와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장관들과 달리 인사청문 대상에 빠져있다.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위원장은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하면서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수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수립, 금융기관의 감독기능,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등 금융 시장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시장의 불공정한 경쟁을 감시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듯 시장 경제에 있어 가장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을 검증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새정부의 내각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논란으로 새정부의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두 기관장이 현행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국민적 검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백용호 위원장과 전광우 위원장은 스스로 현행 국무위원들이 인사청문회때 제출하는 재산 형성 내역, 병역사항, 세금 납부 내역 등의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받을 것을 촉구한다.


 


  향후 국회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할 것이다.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인사청문회법 개정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둔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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