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LH 분양원가 공개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5.17. 조회수 2008
부동산

LH, 분양원가 공개 패소판결은 당연한 결과
-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LH가 또 패소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오늘 광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LH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주거생활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이다. 경실련의 분양원가 공개운동 이후 LH는 입주민들이나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수십번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왔다. 2006년 9월에는 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했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 거래침체를 명분삼아 시행한 지 5년도 안된 분양원가공개를 오히려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 제한적인 분양원가 공개마저 후퇴시켰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회사가 건설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공개로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것처럼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규제가 결코 될 수 없다.


 


따라서 LH도 선분양제하에서 더 이상 분양원가 공개를 회피하며 국민의 비난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후분양제 도입 등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도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소비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과도한 규제’라 해석하고 5.10대책과 같은 ‘토건업자와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는 정책’만을 제시한다면 토건관료·토건부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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