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5.03.17. 조회수 3188
경제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폭 하락.
법인세 공제감면은 대기업이 상당 혜택 누려



-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4년간 0.7%p 정도 상승한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 3.6%p나 하락. 실효세율 19.59%에서 15.99%로 하락


- 법인들의 공제감면세액 09년‘7조1,483억원’에서 13년‘9조3,197억원’으로 2조1,714억원 증가


- 공제감면세액의 75.6%정도가 수입액 1000억 초과 대기업에 귀속



1. 최근 복지지출 등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부지출에 비해 세수가 부족하게 되어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작은 서민부문의 증세를 위한 시도만을 다른 이유를 들어 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가계 보다는 법인부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종전의 인하된 법인세 세율을 계속유지 하고 있다. 법인세율의 정상화도 모자라 각종 공제감면을 남발하여 실제로 법인이 부담하는 세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소득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큰 법인부문의 실효세율 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최근 4년 간(2009~2013) 법인세 실효세율 및 공제감면세액 추이 분석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3.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국세청의 5개년 동안(2010~2014) 국세통계연보에 실린 수입금액별 실효세율, 세액공제감면 자료 등의 법인세 관련 자료와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관련 자료를 활용하였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총 부담세액에서 과세표준을 나누어 계산하였고,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총결정세액에서 과세표준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4년간 법인세 실효세율은 감소하는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


-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 추이를 비교해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09년(10.59%), 10년(10.77%), 11년(11.00%), 12년(11.14%), 13년(11.30%)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법인의 실효세율은 09년(19.59%), 10년(16.56%), 11년(16.65%), 12년(16.80%), 13년(15.99%)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는 09년 대비 13년에 이르러 0.7%p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법인세는 3.6%p선으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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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은 ′09년 19.59%’에서 ′13년 15.99%’까지 3.6%p로 대폭하락


-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 19.59%에 이르던 것이 2013년에는 15.99%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효과가 반영 된 2010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전년도인 19.59%에 비해 약 3%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


- 또한 수입금액(판매금액)이 1000억 초과 5000억 이하인 중견기업과 5000억 초과인 대기업간의 실효세율 차이와 그 추이를 살펴보면 10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이 09년(1.12%p), 10년(1.54%p), 11년(1.40%p), 12년(1.01%p), 13년(0.68%p)차이로 초대형 대기업 보다 높게 나타난 현상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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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은 ′09년 ‘7조1,483억원’에서 ′13년 ‘9조3,197억원’으로 2조1,714억원 증가


- 먼저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의 총액을 보면, 2009년 7조1,483억원에서 2013년 9조3,197억원으로 2조1,714억원 정도가 증가했다. 이러한 공제감면세액의 막대한 증가로 인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의 구성과 비중을 살펴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전체의 40~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30.5%,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0.97%로 집계 되었다. 2012년 신고 된 법인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되어 그 비중은 점차 높아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자본여력이 높은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목적을 가지고 법인세를 공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공제감면이 대기업군에 집중될 수 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보다 법인소득은 물론, 담세능력이 월등히 높은 대기업군의 실효세율을 떨어뜨려 전체 세수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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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수입액 1000억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이 전체에서 75.6%를 차지


- 2013년 전체 공제감면세액 중 75.6%는 수입금액 10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군에게 귀속되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13년 전체 공제감면세액 9조3천억에서 7조가 넘는 공제감면세액을 대기업군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수익금액이 10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대기업임을 감안할 때 막대한 금액이 대기업에게 공제 혹은 감면되어 혜택으로 돌아가 실효세율을 낮추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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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4년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나, 가계부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9조원이 넘는 공제감면세액으로 인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는 경실련의 앞선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총소득 중 법인의 소득이 가계 소득보다 높아지고 있어, 담세능력이 상대적으로 큼에도 정부의 사실상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또한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떨어뜨리는 공제감면의 혜택이 수입금액 1000억초과 대기업군에 집중 되는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제감면제도의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분석 이외에도 ▲국민총소득에서 법인소득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세수부담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점 ▲OECD 주요국보다 법인소득 비중이 큼에도 최고세율은 더욱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인세의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5. 일반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비롯한 직접세는 누진적인 구조로 소득에 따른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연말에 종료되는 온갖 과세특례에 대해서 연장을 시도하는 법인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부담을 소득세와 소비세에 전가해 개인부담만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서민들의 가계 실질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기업 투자도 위축된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내유보금은 쌓이면서 법인의 실효세율은 하락 중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형평성 제고를 통한 증세의 첫걸음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부터 정상화 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가계보다 부담여력이 높은데도 실효세율은 낮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결국 25%로 정상화해야 한다.


 -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2% 이나, 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막대한 법인세 공제감면으로 인해 평균 실효세율은 15%대 이다. 반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소득의 증가로 담세 능력이 가계보타 큼에도 실효세율은 낮아지고 있어서, 조세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아울러 재계가 주장하는 법인세율이 높아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한국적 상황에 비추어 보아 적절치 않음을 반증해 준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부터 25%로 정상화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공제감면제도를 형평성 있게 정비하고 보다 공정한 법인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경우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 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나, 기업들의 투자나 고용의 증가 효과보다는, 대기업들의 감세혜택으로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대기업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 수백조의 사내유보금만 쌓아 두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들 보다 담세 능력이 월등히 큰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떨어뜨리는, 공제감면제도는 그 효과와 공제감면항목 기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다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경실련은 이후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비과세 감면이나 조세 회피나 탈세 등 지하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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