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예정

관리자
발행일 2023.01.30. 조회수 1116
정치

경실련,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예정


- 일시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2월 1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상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예정입니다.

2.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개특위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촉구하며, △현행 연동률 50%인 연동형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입법청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3.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상민 국회의원,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 엄기홍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경북대 정치외교학),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참석 예정입니다.

4.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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