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왜 분양원가공개를 안하고 있나?

관리자
발행일 2010.04.08. 조회수 2043
부동산

한나라당은 왜 분양원가공개를 안하고 있나?



 경실련은 연속기획 ‘정부의 부동산/개발정책 진단’ 제1탄으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다룬데 이어 제2탄으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한 정책을 검증하고자 한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2004년 2월 경실련이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한 선분양 공급자 특혜구조 속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의 하나였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솔선수범하여 진행한 정책이다. 당시 상암아파트 분양원가공개로 공기업 아파트의 40% 분양수익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이 분양원가 수준을 알게 되었다. 이후  선분양 분양원가 공개는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이나 관료가 과연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자리 잡았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의 시민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였고, 정치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원가공개 요구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주택공사가 장사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2004.6 민주노동당 대표 및 의원들과의 간담회)’며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했었다. 대통령의 발언에 기대어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건교부장관이나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료들이 원가공개를 반대했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원가공개는 반대였다. 다만, ‘계급장 떼고 논의하자’했던 김근태 의원 및 천정배 등 일부의원들만이 분양원가공개를 찬성하였다.


 


 참여정부의 분양원가공개 거부는 30개월을 버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 공공주택은 80%완공 후분양과 분양원가를 공개검증’하겠다는 2006년 9월 선언이후 3일뒤에 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방침을 밝히면서 방향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분양원가공개를 원치 않는 관료들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발주 등을 거친다며 시행시기를 늦추었고, 결국 선분양제도라는 세계적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누더기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주택법으로 개정되었다.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는 선분양이라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 수 있는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특혜구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박정희정부에서부터 30년간 이어왔던 정책이었다. 만일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가 후퇴하거나 폐지하려면 이에 앞서 공급자에게 부여된 선분양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시행해라.


 


 또 현재 운영 중인 분양가상한제는 근거도 불분명한 기본형건축비를 정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였다. 또 토건기업들이 가산비용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구멍이 뻥뻥 뚫린 허술한 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분양가격 공개와 시장가격반영 등을 통한 가격인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상세하고 투명한 분양원가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등 시행 2년이 지났지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매우 미비함에도 토건기업들의 로비에 의해 지난 2월 관광특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가장 분양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로 여야가 합의 한 상태이다. 또 3월에는 지방의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당정이 합의했다. 보금자리주택도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과거 가장 먼저 하겠다던 분양원가공개가 집권 2년이 넘도록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얼마나 허술한지에 대해 경실련이 실태조사를 통해 알리려 한다. 현재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공공아파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공공기관은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 ‘공기업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도 찬성한다.’ 등의 과거 발언으로 비추어 보면 당연히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6년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대통령과 정부가 입장을 바꿨던 시기에 88개 단지의 분양원가공개계획을 밝혔던 주택공사(현 토지주택공사)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2008년 3월 대법원의 공개판결과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 국가와 공기업을 믿고 분양받았던 소비자와 시민들은 공기업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공급했던 과거 7년간의 분양원가자료를 즉각 상세하게 전면공개하고 부당한 이득금을 챙겼다면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1. 분양원가공개 거부했던 참여정부 주권자로부터 외면당했다.


 


 참여정부는 2004년 4월 총선승리 이후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관료들까지 모두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했었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다., 공기업도 장사다. 10배 남는 장사도 있다...”는 장사논리를 내세우며 지난 30년간 군사독재 개발독재, 권위주의 정부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했던 선분양 특혜제도에서의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를 노골적으로 반대했었다. 이처럼 주권자와의 약속을 뒤집고, 주권자를 무시했던 정책은 결국 집값폭등으로 이어져 집권기간 내내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고,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표>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분양원가공개 발언













□ 노무현 대통령(민주노동당 지도부 간담회, 04.6.9)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장사하는 것인데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결국 벌고 못 벌고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지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는 것 ... 열린우리당은 내 생각을 모르고, 또 내가 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가공개를 공약했는데 다시 상의하자....이는 결론이 어디로 나더라도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


□ 김진표 장관(참여정부 1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04.2.6 CBS 인터뷰)


“분양원가공개는 주택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시장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지난 10.29대책에 분양가 규제를 검토했지만 원가공개로 인해 오히려 수금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이헌재 장관(참여정부 2대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04.2.20 기자정례브리핑)


 "교역재인 상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 분양원가 고개가 가격상승 등을 초래한다는 따위의 말은 하지 않겠다... 원가공개를 걍제하면 시장원리를 거스르는데 따른 부작용이 날것..."


□ 한덕수 장관(참여정부 3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05.6.15 국회재경위 업무보고)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그 다음에 분양가가 높으니까 내리라는 압력이 제기될 게 분명한 만큼, 분양 원가 공개를 할 수 없다.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분 양가가 공개되면 그 다음 순서는 분양가가 높으니 내리라는 요구로 나아갈 것이기에 전체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안 맞는 것. 옷을 살 때 그 원가를 공개하지는 않지 않느냐”



 하지만 집값폭등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6년 9월 25일 서울시장은 은평뉴타운 관련 ‘대시민 발표문’을 발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후분양과 더불어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오세훈 서울시장(‘대시민 발표문’에서, 2006. 9. 25)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 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


“앞으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아파트는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공급 원가를 객관적으로 공개 검증할 방침",


"은평뉴타운을 비롯, 앞으로 진행되는 은평뉴타운과 공공택지개발사업은 공익 목적을 위해 이윤을 최소화 하고, 발생한 이익금은 서민임대주택 건설 등의 재원으로만 사용할 것"



 그리고 삼일 뒤에 노무현 대통령도 ‘MBC 100분토론’ 프로에 출연하여 “국민들이 원하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해야 한다”며 3년 만에 분양원가공개 입장을 뒤집었다.







□ 노무현 대통령(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06.9.28)


“지금은 제가 분양원가공개제도를 반대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그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또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저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발언이후 정부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여당과 야당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상한제와 더불어 분양원가공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을 개정 2007년 4월 모든 선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61개 항목, 민간택지 내 아파트는 7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시토록 법을 개정했다.






















 


의원발의 주택법 개정안


한나라당


- 김양수의원 : 모든 주택 45개 항목 공개,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원희룡의원 : 공공택지 분양주택 13개 항목


열린우리당


- 문학진의원 : 공공택지 4개 항목(하위령에 61개규정), 민간택지 7개 항목,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임종인의원 : 모든 주택 58개 항목,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최재천의원 : 현행 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주노동당


- 노회찬의원 : 모든 주택 64개 항목 이상 공개,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심상정의원 : 상세원가공개(감리자 모집공고 수준의 58개 항목)


- 이영순의원 : 모든 주택 7개 항목,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개정


(2007.4.20)


분양원가 공개(제38조의2)


- 공공택지 內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공공택지 外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부령


2008.3 개정)


제4장 분양가격의 공시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별표2에 따른 분류


제1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별표3






































<표>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1항 관련 별표2)


항목


공종 (61개)


택지비(4)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


 


공사비


 


토목


(13)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오수공사, 공동구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축


(23)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공사, 주방용구공사, 잡공사


기계설비


(9)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위생기공사, 승강기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그 밖의 공종


(3)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그 밖의 공사비


(2)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 밖의 비용(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표>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3)


항목


공시내용


1. 택지비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택지비


2. 직접공사비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 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


3. 간접공사비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 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


4. 설계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5. 감리비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6. 부대비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7.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이처럼 현행법에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는 7개에서 61개 항목까지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07년 이후 SH 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시절 분양원가를 공개했었다.


 


 2004년 1월 언론사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아파트고분양가 지적에 대해 “시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다. 민간에게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익이 얼마나 나며, 이를 어떻게 쓸 것인지 투명하게 보여주면 된다.... 분양원가공개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데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며 솔선수범하여 공기업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약속했었다.


 


 그리고 2004년 2월 당시 이명박 시장의 지시로 SH공사가 개발한 상암지구7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당시 참여정부 개발관료와 정치인들은 분양원가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이후 대전시, 광주시, 전북, 부산시 등 지방정부의 공기업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로 이어졌고, 2004년 8월 상암 5,6단지의 분양원가도 공개했다.


 


 2007년 대통령후보시절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실련의 요구에 제출한 “부동산, 집값 관련 선정한 10대 의제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후분양의 빠른 이행 뿐 아니라 공기업의 공공분양원가의 공개에 대해서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표> 이명박 대통령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관련 발언




















시기


주요내용


2004년1월5일


서울재임시장 시절 언론사와의 신년인터뷰 중에서


“시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다. 민간기업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


2004년 2월4일


서울시 SH공사 상암7단지 분양원가 공개


2004년 8월1일


서울시 SH공사 상암5,6단지 분양원가 공개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시절 경실련 부동산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서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자는 것은 주택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원가가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한나라당도 공공분양원가공개는 당론이었다. 


 


 2004년 4월 17대 총선당시 경실련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5개 정당을 대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포함한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었다. 답변서에서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건축비 공개여부는 주공의 주택공급 및 소형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추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주공 등 공기업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찬성했다. 


 


<표> 주요정당의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입장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택지공급가격 및 조성원가 공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주공 등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찬성


찬성


조건부 찬성


찬성


찬성


택지개발지구 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찬성




 또한, 경실련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수도권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의 43%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에 찬성했었다.


 


<표> 제4회 지방선거 수도권 지역 당선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입장(한나라당)


































구분


찬성


반대


부분찬성


무응답


답변거부


합계


사업계획 승인, 감리자모집 승인, 입주자모집 승인서류 공개


후보시절


25


(41%


응답자의 89%)


1


2


33


 


61


당선이후


26


(43% 응답자의 65%)


6


8


9


12


61


 


당선 후 입장변화


후보시절 찬성 ⇒ 당선이후 부분찬성/반대(7명)


후보시절 찬성 ⇒ 당선이후 무응답/답변거부(5명)


후보시절 무응답/부분찬성 ⇒ 당선이후 찬성(13명)



한나라당이 2005년 7월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도 분양원가 공개는 찬성이었다.







한나라당 부동산정책 중에서(2005년7월 발표)


⦁ 분양원가 공시 : 공공건설주택 원가 상세 공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상세 공시



4. 당정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주권자를 속이려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공공의 분양원가공개에 대해 일관되게 찬성의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만 포함되어 있을 뿐 정작 토지주택공사나 지방 공기업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공의 분양원가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법부는 여러 차례의 판결을 통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 내렸다. 또 대통령도 공공의 분양원가공개를 찬성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대통령은 집권이후 주택법 개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매우 미흡하다.


 


 최근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분양원가 등 소비자를 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민간에 주택을 건설하기 도 전에 선분양 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소비자와 약정한 대로 법과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공공기관인 관할 시구청장은 주택감리자를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사업비의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은 자체 감리를 한다는 이유로 예외적용을 받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분양원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아파트 품질을 결정하는 감리자도 스스로 지정할 수 있으면서 민간보다 분양가 책정과정도 불투명하고, 아파트 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한 한나라당과 대통령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나? 오히려 한나라당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양도세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이 아닌 토건세력 민원처리에 여념이 없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도 과거 정부처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지킬 수 없는 공약(空約)만 해놓고 나몰라하면서 토건정책만 추진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가?


 


5. 한나라당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라.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집값은 안정적이고, 지난 정부에 비해 하향 안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비교적 거품을 뺀 공공주택이 지속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과 2009년 9월 이후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의 분양가격을 과거에 비해 거품을 일부 제거한 가격으로 책정하면서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집권초기부터 추진했던 무분별한 재개발과 재건축특혜 허용, 종부세 등 보유세의 완화, 유일한 개발이익환수장치인 양도세면제와 감세, 뉴타운개발촉진을 명분으로 토건기업에 대한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특혜를 보장받은 토건기업과 개발관료의 밀어붙이기식 재개발사업으로 용산 재개발공사장에서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고, 이름만 뉴타운인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도심파괴현장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집 없는 서민들은 주거권을 박탈당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자들은 정부가 토건사회의 토건경제로 토건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치밀한 사전 준비와 사업성 등에 대한 검증 등 세계 모든 국가에서 당연하게 이행하고 있는 절차마저 생략하고 추진하는 4대강개발사업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준비 없이 추진해 온 세종시라는 신도시개발사업 등은 밀실행정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토건사업의 표본이다. 그리고 이런 검증되지 않은 토건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을 겪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값의 절반이상이 거품이라는 것에 대해 역대 대통령 중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스웨덴 방문 중 기자단하고의 간담회에서 “우리의 경우 아파트가 너무 고급화돼 있어 불필요한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분양단가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발언에서도 이를 알 수 있고, 주권자 모두가 동의 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 7년간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꿈과 희망을 상실했던 주권자들이 희망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수도권과 지방의 곳곳에 존재하는 땅값과 집값의 거품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 토건기업과 재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발관료들이 인위적으로 건설경기와 주택경기를 살리려고 섣불리 내놓는 규제완화는 일부 투기세력과 토건기업 등 재벌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제공하여 자산의 양극화와 빈부격차만 키울 뿐이다. 오히려 현재와 같이 집값이 하향 안정적인 때일수록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과 지식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서민들이 양극화와 빈부격차 심화 고용불안이라는 이중삼중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한다.


 


 더구나 분양원가공개는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고, 주권자 대다수의 동의뿐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까지 나온 이상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스스로 공개를 선언했던 주택공사는 분양원가공개를 즉각 이행하고 지금까지 공급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수익 규모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경실련과 시민들은 현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확대, 공공주택확충 등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여 주권자의 주거불안과 심각한 자산의 양극화를 해소시킬 것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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