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후보 추천 경실련,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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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0.08.22. 조회수 2885
정치

  9월 초에 헌법재판소의 소장을 포함하여 재판관 9인중 5인의 임기만료 로 새로운 재판부 구성(제3기)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권 리구제의 최고기관일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 고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3기 재판부의 구 성에 관심을 갖고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소신을 가진 법조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 여연대는 공동으로 '제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 추천' 관련 기자회견을 8 월 22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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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왜 추천하는가



 -오는 2000년 9월15일이면 제3기 헌법재판소가 새로이 구성된다. 중간에 임명된 재판관으로서 임기가 끝나지 않았거나 정년에 달하지 않은 재판관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 전원이 교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소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재판관이(소장 포함 9인중 5인) 새로이 임명될 것이기 때문에 제3기 재판소 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은 재판관 한 사람 한사람의 성향과 재판의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또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어떤 성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이다. 정치권에 의하여 국가의 중대한 정책이 결정되고 법률로 제도화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위헌결정이 이뤄지면 그 정책이 뒤바뀌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법치국가에서는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임명권을 가진 주체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통치권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여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공직자는 물론이고 헌법질서를 부인하려는 여러 사회세력으로부터 헌법의 규범적 효력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헌법보호기능을 하며, 헌법보호기능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정치의 탈 헌법적 경향에 대한 강력한 제동과 동시에 통치권 행사가 언제나 헌법적 가치질서와 조화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력통제 기능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이론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헌정의 실제에 대한 통찰력뿐 아니라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권력의 통제의식을 겸비하여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며 재판소 운영의 책임을 지는 헌법재판소 소장에게는 이러한 요건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소장 및 재판관 임명과정을 보면 재판관으로서 필요한 이러한 자격요건을 놓고 진지한 고민과 공론을 진행하기 보다는 추천권자인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의 일방적 추천에 따라 적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상황이다. 3기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도 이러한 요건을 엄격히 갖춘 인사들 보다는 법원, 검찰 고위직에 있었던 인사들만이 단순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재판관 2인을 추천할 수 있는 국회는 여,야가 서로 추천권을 행사하겠다고 다투고 있는 현상을 보면 재판관 임명절차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추천 이후 진행될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청문회법의 미비로 이번에 임명되는 5인중 소장과 국회추천 2인을 포함 3인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반쪽 짜리 청문회로 전락한 상황이다.



 -헌법학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법조계인사들도 공감하고 있듯이, 제1기 경우는 헌법재판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나마 엿보였지만 제2기의 헌법재판소의 활동은 매우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한계는 대부분 재판관들이 헌법의 내용과 이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고, 특히 헌법이론과 헌법 철학적 확신의 부족에서 나온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결국 그 결과는 정치권이나 행정부 관련부처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결정들을 쏟아 내놓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로서 제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수장인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그 후보를 법조계와 헌법학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제3기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대표할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재판소장 추천이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을 임명하는데 있어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그 적임자는 누구인가를 논의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2기 재판부의 재판관 개개인의 결정성향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조만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임명추천권자로부터 추천이 있게되면 적부여부를 검토하여 국회 인사청문회시 의견서를 발표할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2인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청문회에 응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만약 거부한다면 이들에게 재판관에 대해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질의서를 보내고 이를 분석하여 적부여부를 판단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자격이 있는 민주적 소신을 가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이다. 


 


2.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장의 요건



 -첫째, 헌법재판소는 통치권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여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공직자로부터는 물론이고 헌법질서를 부인하려는 여러 사회세력으로부터 헌법의 규범적 효력이 침해되는 것을 막아 국민의 일상생활의 법적인 기초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소장은 최고규범인 헌법을 그 敵으로부터 보호하는 헌법보호기능에 헌신할 사람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법조인이 아니라 전 생애를 국민의 인권신장과 기본권 수호를 위해 바쳐 온 인사여야 하며 정부ㆍ국회ㆍ법원 등 공권력의 통제의식이 강하고, 민주적 소신으로 가득 찬 인사여야 한다.     



 -둘째, 헌법 재판을 통한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의 대상과 기준이 되는 헌법의 최고규범 및 정치 규범적 성격 때문에 정치형성재판으로 기능하게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재판소 소장은 헌법규범과 헌법이론에 대한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헌정의 실제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즉 헌법 그 자체에 대한 법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을 함께 존중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헌법이론이 헌정의 실제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문지식과 통찰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실무에 장기간 종사한 재조 인사보다는 재야의 법조생활도 충분히 경험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진 자여야 한다.



 -셋째, 헌법재판소 소장은 법조의 관료제적 서열에 의해 임명되어서는 안되며, 재조와 재야, 학계를 막론하고 가장 능력과 인품, 도덕성, 리더쉽을 겸비한 분이 임명되어 국민들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3. 시민이 바라는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는 누구인가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공개 추천하기로 결정하고, 선정기준 등 몇 차례의 토론을 거쳐 헌법학계 및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후보추천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누가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적임자인가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헌법재판소장 추천권자인 대통령이 시민들이 바라는 헌법재판소 소장의 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장 선정기준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토론에 의해 헌법재판소 역할과 기능을 참고로 하여 그 기준을 정리하였다. 
두 단체는 ①권력통제 및 기본권 보장 이념의 정신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그 다음으로 ②헌법이론에 대한 식견 및 실제에 대한 통찰력이 중요하며 다음으로 ③청렴성(도덕성)과 ④지도력(리더쉽) 순 이라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상 최후의 기관이라면 여기를 대표하는 헌법재판소 소장은 무엇보다 권력통제 및 기본권 보장 이념에 투철한  의지를 가진 인사가 우선되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을 추천을 위해 참고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1>과 같다.
 

  이번 조사 결과, 한승헌 변호사가 각 항목별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어 이번 설문조사에 가장 최고 점수를 얻었다. 리더쉽을 제외한 다른 세 항목-권력통제와 기본권 보장 이념의 정신, 헌법이론 및 헌정실제에 대한 통찰력, 청렴성-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최고 점수를 얻었다. 

그 뒤로 리더쉽 부문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은 조준희 변호사로 나타났다. 조준희 변호사는 권력통제 및 기본권보장이념의 정신에서 한승헌 변호사 다음으로 최고점수를 받았다. 
김창국 변호사는 리더쉽 항목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점수에서 3번째로 나타났다.

  이어 박우동 변호사, 최영도 변호사, 이세중 변호사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의견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장 후보로서의 경력과 자질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언론보도 등을 참고하여 기초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기초의견서를 검토하면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법조인들이 토론하면서 의견을 종합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토론과정에서 상위 3순위까지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김창국 현 대한변협 회장은 추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그러나 아래에서 제기하는 제외사유가 꼭 적실한지는 더 많은 토론을 요한다)

※ 김창국 변호사는 현직 변협회장으로서 업무수행중이며, 법조4륜의 하나인 변협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며 역할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장 못지 않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큰 역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최종적 검토대상으로 삼은 분은 ①한승헌 변호사 ②조준희 변호사 2인이었다. 2인을 놓고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선정기준><바람직한 후보자상>그리고 <평가>를 종합하여 한승헌, 조준희 두 변호사를 복수 추천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두 단체는 전문가 설문조사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지만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기준인, 권력통제 및 기본권 보장이념 정신과 헌법이론에 대한 식견 및 실제에 대한 통찰력 부문의 압도적인 점수를 얻어 나란히 1,2위를 차지한 한승헌, 조준희 변호사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려웠다.   



 ※물론 한승헌, 조준희 두 변호사가 재조의 경력이 짧고, 간부직을 역임하지 않은 점이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나, 재조 경력이 헌법재판소장의 필수적 조건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장의 요건인 헌법이론의 실제인 헌정질서에 대한 합리적 안목은 오히려 오랜 재야생활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권위주의 시절 공권력의 억압아래서 소신과 용기를 보여왔고, 대과없이 무난한 삶을 추구해 왔다는 그 자제만으로 헌법재판소장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한승헌 변호사의 경우 임기인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점(현재 만 66세로 헌법재판소장 정년인 70세까지 4년간 재임할 수 있음)과 현 정부 집권 초에 1년6개월 동안 감사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지적되었으나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상 상 요건에 맞는 인사가 추천된다면 그 임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감사원장 재직시절시 대과없이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특히 법조계 의견이 한승헌 변호사의 경우, 인격상 개인적 관계를 뛰어 넘어 훌륭한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론이어서 이것을 참고하였다.     



 -한승헌, 조준희 두 변호사가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가장 적임자로 본 주요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검, 판사로 재직중 여러 소신 있는 판결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점
② 70~80년대 이후 일관되게 인권변호사로서 민주적 소신을 확고히 보여주며 권력통제 의지 및 국민 기본권 수호의지가 어느 법조인보다도 높다는 점
③ 정치적 지위를 탐하거나 정치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바람직한 법조인으로 한길을 걸어온 점
④ 온화하고 겸손한 인품
⑤ 재산형성에서 어떤 가시적인 흠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이다.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부디 실리적 이익을 떠나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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