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현황 분석

관리자
발행일 2015.05.13. 조회수 2771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 서울경기와 달리 인천시만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전량 LH공사에게 전가
- 재개발 임대주택 0% 고시 철회하고, 지자체와 LH는 주거약자 주거권 보호에 앞장서야 

1. 경실련이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다르게 경기도와 인천시는 상당부분을 LH공사에게 매입의무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적게나마 임대주택을 매입해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LH공사에 모두 전가하고 있었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인수를 대행하고 있는 LH공사는 지자체가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분양 전환되는 단기 임대주택(10년)으로 공급하고 있어 주거약자 보호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인천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율을 0%로 고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몇몇 지자체가 비율을 낮추는데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가 8.5%에서 5%로 완화했으며, 경기도도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실련은 인천시를 비롯해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약자들의 주거권 보호에 손을 놓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최소한의 개발이득 환수와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상향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더해 LH공사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환수한 공공임대주택을 집장사에 이용하지 말고, 철거민과 세입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공사(SH공사)가 임대주택 매입, 인천시는 전량 LH에 전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54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15%이하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2008년 법 제정 이후 서울시는 10,011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과 달리 경기도와 인천시는 매입한 임대주택이 전혀 없이 모두 LH공사에 전가하고 있었다. 그나마 경기도는 재건축사업에서 242호의 임대주택을 매입했다.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임대주택 매입은 시세의 60%내외로 구입해 지자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민주거안정 역할 포기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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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매입이 사업성을 낮춰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상승한다는 주장이지만, 우리나라의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인구밀도 등 공공재 사용을 통해 개발이득을 얻는 만큼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기존 지역에 살던 세입자는 말할 것도 없고 원주민의 정착율도 20~4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인수해 이들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LH는 지자체공사와 달리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공급,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5.  예산·관리인력 부족 등의 사정으로 지자체가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해 LH공사가 인수를 대신하게 된다. 인천시가 ‘임대주택 매입 0%’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기존사례로 제시한 도화2구역․산곡1구역․부평5구역은 모두 인천시가 LH공사에게 매입을 전가한 재개발 지구들이다. 그런데 LH공사는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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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자격 또한 저소득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분양전환을 위해 청약저축을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 전체가 대상이다. 결국 10년 임대주택은 주거환경정비구역의 세입자와 철거민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는 매우 부적합한 것이다. 인천시의 주장(0.86% 입주)대로 이들 중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가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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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표3>과 같이 LH공사가 최근 인천관내에 공급한 임대주택별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비교하면, 재개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에 비해 2배~3배 비싸다. 같은 SH공사의 재개발 매입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크다. LH공사는 시세보다 값싸게 매입한 임대주택을 서민주거안정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5년 후 비싸게 분양전환 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8. 인천시와 이에 동조하려는 지자체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삶의 터전을 잃는 서민들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매입을 정상화해 주거약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지자체 요청으로 매입과 공급을 대신하고 있는 LH공사 역시 집장사와 특혜로 전락한 10년 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개발로 인해 터전을 빼앗긴 세입자와 주거약자를 위해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주거약자에 대한 보호는 배제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위해 무작정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외친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소속 개발공사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현황을 비교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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