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즉각 중단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3.06.03. 조회수 1753
정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을 통한 대선개입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청구를 막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라는 반민주적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검찰의 기소를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어도 부족할 판에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결과를 왜곡하도록 지시하는 작태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권력형 사건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투명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수사결과로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증거로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와 기소조작을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행위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검찰의 수사와 기소행위를 방해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부담은 모두 현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개입을 무시하고, 수사결과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원칙대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 그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법무부 장관의 의도대로 처리한다면 국민적 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이로 인해 조직 존립의 이유마저 부정당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는 철저하게 수사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6월 19일로 만료된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늦어도 이번 주에는 청구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악습을 반드시 뿌리 뽑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위해서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모든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원칙에 따라 처벌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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