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1.01.08. 조회수 4623
경제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 노동자가 아닌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어제(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취지에 못 미치는 크게 후퇴한 법안이다. 기대했던 열악한 노동현장 개혁을 위한 내용들은 제외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공무원 처벌 제외 ▲'경영 책임자' 규정 완화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처벌 제외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제외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등 그 기본 취지가 무색해졌다.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내용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존중과 안전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홍보했지만, 뒤로는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반노동개혁적 행태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1야당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 맹추위에도 30일 가깝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산재피해 유가족들의 탄식과 눈물, 그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와 노동자들,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 국회가 이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끝내 외면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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