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안 폐기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0.06.25. 조회수 1692
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단순 폭행, 협박이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제12조 2항 및 제87조 1항)이 지난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6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예방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예방(豫防)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應報)적 효과뿐이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형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이미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료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다. 


즉, 응급실 등에서의 폭행·협박 등 진료 방해행위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고(제12조, 제60조 제1항 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또는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폭행· 협박하는 경우까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제2조 제1항․제2항, 제3조 제1항․제3항).


또한, 우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폭행, 협박의 속성을 고려해 사람에 대한 단순 폭행·협박죄 뿐만 아니라 외국원수, 외국사절에 관한 폭행·협박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사후 화해·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만(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제283조 제1항․제3항),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예: 대통령, 국회의원, 경찰 등)을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데(형법 제136조), 의료인에 폭행·협박은 이보다 중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모든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판례상 폭행죄는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시늉만 해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 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사 권위주의를 더욱 고착화시키며 기존의 관련 법령에 의해 이미 가중처벌되고 있는 의료인 폭행, 협박을 중복해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2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환자복지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첨부된 문서에는 1)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하는 의견서와 2) 참조자료(①‘의료인 단순 폭행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무엇이 문제인가?, ②의료법 개정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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