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약국외 판매 국민 서명 명부 및 의견서 국회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1.11.16. 조회수 2038
공익소송


1. 오늘(11/16)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오랜 국민적 요구를 환기시키며 국민의 의사표현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 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국민청원 서명은 지난 11월 15일까지 1주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9월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그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 중 상비약에 한해서는 약국외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이를 회피하거나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경실련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호도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관하며 필요시 사용하고 있는 상비약품 조차 약국의 독점적 판매를 옹호하며 국민의 의약품 약국의 판매요구의 본질을 훼손하는 태도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만 예외적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상비약 수준의 약국외 판매요구에 대해 무조건 모든 약의 약국 판매만 고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기본적인 의약품 선택권 보장보다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 곰곰이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 경실련은 국민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요구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고 정치적인 주장으로 본질을 훼손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의약품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면서 안전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끝.


 


◈ 별첨: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문의]02-3673-214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