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스마트TV 접속차단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02.10. 조회수 1852
사회

- 경실련과 진보넷이 고발한 mVoIP 제한에 대한 위법성 조속히 판단해야  -


 


KT는 내일(10일)부터 트래픽 폭증을 이유로 스마트TV에 대해 자사의 인터넷서비스의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TV 이용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KT 스마트TV차단.jpg


 


그러나 KT의 일방적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에 경실련은 돈벌이를 위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KT의 스마트TV의 접속차단을  비판하며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역무의 제공의무(제3조)와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제50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23일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제한한 KT와 SKT를 고발조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mVoIP과 스마트TV 접속제한은 망을 독점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이익을 앞세워 새로운 신규서비스의 활성화를 방해하거나 이용자의 피해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촉발된 통신시장의 변화를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통신사업자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로운 통신시장의 변화는 소비자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가 고발한 mVoIP서비스 제한에 대해서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이용자를 빌미로, 이용자를 방패막이로, 이용자의 피해를 전재로,   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과 함께 고발조치, 공익소송, 불매운동 등 다양하고 강력한 소비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KT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스마트TV 접속차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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