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불법 거래와 노동착취 실태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11.02.22. 조회수 2322
부동산

 


 


4대강 불법 거래와 계약 및 노동착취 실태 고발



1. 조사 배경과 목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 결과를 연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0년 4대강사업장의 임금 지불 실태, 즉 4대강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대가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고 토건업체들이 현장의 노동자들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실태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을 진행하며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여 건설 하도급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당면한 임금 체불이나 어음지급 등의 문제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치적사업을 위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경실련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임금 지급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4대강 현장 대부분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때’ 그리고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발주처가 현금으로 매달 노임 및 장비대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일한지 몇 달이 지난 후 그것도 어음으로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발주처인 정부가 원청이 하도급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노임 및 장비대가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전혀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 경실련은 또한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4대강 현장에 투입된 건설업체들이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서를 포착하였다. 따라서 입수된 증거를 바탕으로 토건업체들의 불법 탈세 실태에 대해서도 고발하고자 한다.



○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건설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재벌 건설사들의 횡포를 외면하는 정부의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 관리 실태와 임금 지불 실태를 드러내고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직접시공제, 직불제, 공정임금제 등 노동자와 건설사간의 공정거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자료



○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 계약내역, 금강1공구 단가산출서



○ 민주노총 건설노조연맹, 낙동강 사업장내 기계사용료와 임금 지급 실태 등


 


3. 조사결과


  3.1. 설계(품셈)단계의 공사비용 부풀리기


“설계과정에서 ”품셈“을 통해 기계사용료 약 1.6배 부풀어”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설계내역서의 일위대가에 따르면, 24ton 덤프트럭의 시간당 사용료는 노무비 등을 포함하여 86,638원이 적용되었다. 4대강 공사현장의 덤프트럭들이 하루에 10시간 작업하는 것을 고려하면 일위대가를 적용한 일일사용료는 866,380원이 된다.



                 <표-1> 24톤 덤프트럭 시간당 정부단가                (단위 : 원)

























장비명


규격


수량


시간당 사용료


일일사용료


(하루 10시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덤프트럭


24톤


1


41,325


20,034


25,279


86,638


866,380

자료 : 금강 1공구 단가산출서 참조



ㅇ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운반 장비 시간당사용료는 설계단계에서 아래와 같이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을 통해 사업비용이 적정가격 보다 1.6배(아래 표-2 참조) 부풀려진다.  


               <표-2> 24톤 덤프트럭 3.6㎞ 소요시간 비교            (단위 : 분)





































구 분 


품 셈 적 용


적정소요시간


적재시간


9.95


6


왕복시간


14.97


9


적하시간


0.8


0.8


적재작업시작될때까지시간


0.42


0.42


자동덮개시설


0.5


0


1회사이클시간


26.64


16.22


비교


적정 시간의 1.6배


 

주 : 적정소요시간은 건설노조와 건설현장의 조사내용임.



ㅇ 품셈에 근거하면 24톤 덤프트럭에 준설토를 적재하는데 소요시간은 약 10분이다. 여기에 3.6Km를 왕복하는데 1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계상되어있다(비포장도로 0.4Km, 포장도로 3.2Km). 따라서 24톤 덤프트럭이 적재, 운반, 적하하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 즉 1회 사이클 시간은 26분으로 적용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약 16분으로 품셈적용에 의한 설계시간이 1.6배나 부풀려짐을 알 수 있다.



ㅇ 이처럼 설계과정에서 실제와 맞지 않는 품셈이 적용되면서부터 사업비용은 부풀려진다. 설계기준의 과다로 사업비용은 부풀려지고, 설계단계에서 부풀려진 금액은 원청 대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된다.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재벌건설사들은 턴키발주(설계와 시공권을 모두확보)를 이용 설계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계약과정에서 챙기게 되는 것이다.



ㅇ 다시 말해 4대강 사업자들은 덤프트럭 40대면 가능한 공사를 100대가 소요 되는 것으로 설계하고, 정부는 부풀려져 있음을 잘 알면서도 계약한다.


                 <표-3> 24ton 덤프트럭 품셈적용 설계비 부풀리기














일위대가



품셈적용


1.6배 부풀리기



설계가


866,380원


1,386,214원




ㅇ 때문에 국토부는 4대강 공사비 산출근거에 대한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사업비 부풀림을 감추기 위해 미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다. 법원의 연이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2. 계약 내역과 실제 지급가격 비교


“실제 지급가격은 계약된 금액의 39%수준만 지급”



ㅇ 부풀려진 설계를 통해 입찰과 계약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재벌 건설사들과 중소하청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한다. 재벌 건설사들은 정부와 계약한 금액의 평균 60%이하의 수준으로 중소하청기업과 계약하고 하청기업은 알선업자 또는 재하청을 통해 4~50% 수준을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나머지 차액마저 자신들의 이득으로 챙겨가는 것이다. (참고, 4대강 원청기업의 정부와 계약 상 약정이윤은 3%임)



                         <표-4> 24ton 덤프트럭 단가 비교표                    (단위 : 원)












































구 분


일위대가


품셈적용 설계단가


평균


낙찰률


계약단가


실제지급액


비 교


설계가


대비


계약가


대비


턴키(59%)


866,384


1,386,214


91%


1,261,455


450,000


32%


36%


적격(17%)


80%


1,108,972


41%


경쟁(24%)


64%


887,177


51%


평 균


866,384


1,386,214


82%


1,145,706


450,000


32%


39%

주1) 하루 10시간 작업 기준임.2) 계약단가는 품셈을 적용한 설계단가에 평균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되며, 평균은 입찰방식별 총 사업비 비중을 고려하여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4대강 토건업체 운반공사에서만 약 7,116억 챙겨”



ㅇ 이처럼 계약가격과 실제지급액의 차이로 인해 4대강 전체에서 발생한 수익을 추정하였다. 경실련이 입수한 30개 공구의 계약내역을 집계한 결과 준설비용 중 운반비는 총 6,766억 원이다. 30개 공구의 사업비용은 국토부 4대강 시설공사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이를 감안 4대강 사업의 총 운반비용을 추정하면 약 1조 1,665억 원이다.


 

                                                   <표-6> 조사대상




















국토해양부


경실련 자료확보


비고


사업수


수주금액


사업수


수주금액


168개 공구


7조8,251 억원


30개 공구


4조 4,910 억원


국토부 사업비의 58%




<표-7> 4대강 사업 운반공사비용 현황
















































구 분


규격


수 량(㎥)


단 가(원)


총 액(백만원)


황금모래운반


(30개 공구)


 


1㎞미만


71,614,079


1,083


77,658


1~2㎞미만


70,739,226


1,591


112,547


3㎞미만


67,634,302


1,991


134,691


소계


210,047,607


1,547


324,897


3㎞이상


122,755,709


2,865


351,720



332,803,316


2,033


676,617


전체 추정



30개 사업비용은 전체사업비용의 58%


1조1,665억원




ㅇ 앞서 분석한 결과 24톤 덤프트럭의 운반비의 실제지급액이 계약액의 39%(표-4 참조)인 점을 감안하면, 4대강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운반공사에서만 가져갈 수익은 약 7,116억 원으로 추정된다.



                      <표-8> 4대강 사업 운반공사 추정이익                   (단위 : 억원)













총 운반 계약액


실제 지급액


차액


1조1,665억


4,549억 (계약액의 39%)


7,116억



 

3.3. 정부는 현금을 지급, 노동자는 어음수령, 늑장지급,


“작업 1개월 뒤 2-3개월 어음지급 수수료는커녕 부도”



ㅇ 4대강사업에 참여한 원청기업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특혜를 받아 당해년도 계약금액의 30 - 70%를 선급금으로 지급받았다. 아직 일은 시작하지 않았는데 돈부터 받은 것이다.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등을 목적으로 ‘SOC 예산을 조기집행’ 했다고 주장하지만 토건재벌들의 이익금을 미리 지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선급금은 실제공사를 하는 중소하청기업과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사업자들은 일부만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였다. 하청기업은 노동자들에게 한 푼의 선급금도 주지 않는다. 작업 후 2-3개월 뒤 노임과 장비대가를 지급받는 노동자의 대가지급방식을 감안할 경우 선급금의 효과가 노동자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아는 정부는 재벌에게 특혜를 준 꼴이다.



ㅇ 경실련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 00공구에서 작업한 덤프운전자의 경우 19일 일한 대가로 전체 8,900,000원의 30%인 260만원만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 나머지 70%인 630만원은 2달짜리 어음으로 지급받았다.(별첨 참조)



ㅇ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기성금의 경우 발주처는 원청대기업의 지급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기성금액을 지급받은 원청기업은 15일 이내 하청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기성금이 하청기업에 1회 이상 지체되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처인 정부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ㅇ 4대강 사업처럼 혈세로 진행되는 국가재정사업의 경우 발주처가 원청기업에게 지급하는 선급금이나 기성금, 준공금 등은 모두 현금이다. 따라서 원청기업도 하청기업에게 법상 현금으로 15일 이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4대강사업장에서는 덤프노동자의 노임마저 어음으로 지급하고 늑장지급 하는 등 관련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3.4 불법적인 다단계 노동착취 실태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하청기업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즉, 하청기업은 건설노동자, 기계장비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직접 건설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대부분의 4대강 사업장에서도 여타 건설현장과 마찬가지로 불법 재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었다.



ㅇ 하청업체들은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주고 있고, 현장의 중장비 기사들은 대부분 알선업자(일명 브로커)를 끼고 일하며 알선수수료로 번 돈의 일부를 떼이고 있었다.



ㅇ 이처럼 원․하청기업으로부터 자신들이 받아야 할 비용을 뜯긴 중장비 노동자들은 또 다시 수수료란 명목으로 불법 알선업자에게 장비대가를 뜯기고 있었다. 발주처인 국토부와 노동을 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이러한 불법과 탈법 사실을 알고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건설노동 착취하는 악질적인 불법 ‘탕뛰기’ 계약 만연”



ㅇ 경실련은 금강사업장의 불법 재하도급 운반계약서를 입수했다. 계약서는 ‘토사운반(강바닥에서 파낸 모래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작업)’에 관한 ‘불법 탕뛰기 계약서’이다.


<표-9> “탕뛰기” 불법 계약사례













계약자


계약상대자


토사운반


1단계 하청업자


덤프노동자


운반단가는 ㎥당(대당 4,560원 - 8㎥기준)으로 한다.

자료 : 운반계약서(별첨 참조)



ㅇ 계약서에 의하면 하청업자는 덤프노동자와 15톤 1대당 8㎥기준으로 4,560원(㎥당 600원)을 지급한다는 일명 ‘탕뛰기’계약이다. 그러나 운반비를 일일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차량1대당으로 계약하는 것은 건설노동자의 노동착취를 전제로 하는 아주 악질적인 불법거래이다. 그러나 4대강 현장에서 이런 불법적인 탕뛰기는 만연하고 있다.



“관련법 보호없이 불법알선계약에 노출된 건설노동자”



ㅇ 탕뛰기 이외 불법알선계약도 심각한 노동착취이다. 경실련이 입수한 ‘운송 알선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덤프트럭 운전사의 경우 15톤은 당일 임금에서 2만원, 24톤은 당일 임금의 5%를 현금으로 불법알선업자에게 입금하고 있었다.



<표-10> 불법알선업자와 덤프운전사간의 알선계약 조항



















운반비(알선수수료) 관련 조항


불법알선업자


화물차량소유자


15톤


운송비 중 당일임금에 대하여 “갑”에게 2만원 현금 입금


25톤


운송비 중 당일 임금에 대하여 “갑”에게 운송비의 5% 현금 입금

자료 : 운송 알선도급 계약서(별첨 참조)



ㅇ 다음은 경실련이 건설노조로부터 입수한 낙동강 9개 공구의 알선계약 현황이다.


 


                  <표-11> 낙동강 사업장 알선계약 현황               (단위 : 원)























































































































































구분


발주처


원청


입찰방식



일일사용료


설계추정


계약추정


지급액


알선료


실수령


금액


계약


대비


1


22공구


수공


현대건설


턴키


15


629,854


1,007,766


917,067


320,000


10,000


310,000


34%


2


23공구


대림산업


턴키


15


629,854


1,007,766


917,067


320,000


20,000


300,000


33%


3


24공구


부산청


대우건설


턴키


15


629,854


1,007,766


917,067


330,000


20,000


310,000


34%


24


866,384


1,386,214


1,261,455


430,000


21,500


408,500


32%


4


26공구


경북도


동진건설


가격경쟁


24


866,384


1,386,214


887,177


450,000


27,000


423,000


48%


5


31공구


부산청


한화건설


턴키


24


866,384


1,386,214


1,261,455


460,000


30,000


420,000


33%


6


32공구


두산건설


턴키


24


866,384


1,386,214


1,261,455


460,000


30,000


430,000


34%


7


33공구


현대산업개발


턴키


15


629,854


1,007,766


917,067


340,000


10,000


330,000


36%


8


35공구


경북도


덕평산업개발


적격


15


629,854


1,007,766


806,213


350,000


10,000


340,000


42%


9


37공구


학산건설


가격경쟁


15


629,854


1,007,766


644,970


350,000


10,000


340,000


53%

주1) 일일사용료는 각 사업장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으며, 일일 적용시간은 10시간임. 2) 금강 1공구 일위대가 적용 3) 설계추정금액은 표준품셈 및 실제사례 적용 4) 계약추정금액은 4대강의 입찰방식별 낙찰가률 적용



ㅇ 4대강사업장에서 기계노동자들은 불법알선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알선료로 1~3만원을 지급하면서 정부와 원청기업이 계약한 금액의 50% 수준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하루 3~4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큰돈인 것 같지만 차량 유지를 위한 유류비, 수리비, 할부금액 등을 제한다면 실제 노동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금액은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친다.



ㅇ 이외에도 하루 평균근로시간도 설계기준은 8시간이나 현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1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운행횟수에 따라 지급받는 ‘탕뛰기’까지 근절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은 이중삼중으로 노임을 착취당하고 있다.



3.5 4대강 현장에 만연된 과적, 과속, 과로 등 불법 실태


“무게는 1.4배로 속도는 2배로”



ㅇ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사업과 재벌건설들의 이익을 위해 임금을 약정대로, 약속된 날짜에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과적과 과속 등의 불법행위를 강요당하고 있다. 토건재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도로법> 위반 등의 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의 노동자들은 현장에는 과적과 과로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ㅇ <도로법 시행령 55조>에 따르면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면 과적차량으로 구분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4대강 현장에서는 과적은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원청 건설사들은 이러한 불법을 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다. 더군다나 과적을 단속해야하는 공무원들도 대통령의 치적사업이라는 이유로 4대강 사업장에서는 과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ㅇ 실제로 00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낙동강 303공구 현장에서는 과적을 강요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경실련이 입수한 사고차량의 *계근표에 따르면 사고차량은 계속해서 과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다음은 사고차량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운반한 적재량을 기록한 계근표를 정리한 것이다. (* 계근표는 차량은 들어가고 나올 때의 무게를 기록한 것으로 차량의 적재량과 과적여부를 기록한 것이다.)



<표-12> 낙동강 ○○공구의 실제사례
























































































구 분 


출고시간


차중량


적재물


적재량


(Kg)


총중량


(Kg)


과적여부


축하중


총하중


1


7:29


13,250


굵은모래


33,295


46,545


과적


과적


2


9:44


30,905


44,155


과적


과적


3


10:20


32,020


45,270


과적


과적


4


11:06


32,055


45,305


과적


과적


5


11:46


32,365


45,615


과적


과적


6


13:41


33,330


46,580


과적


과적


7


14:21


36,935


50,185


과적


과적


8


15:08


33,830


47,080


과적


과적


9


15:50


32,865


46,115


과적


과적


평균


 


 


33,067


46,317


과적(1.4배)




ㅇ 4대강 현장의 덤프 노동자들은 설계기준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운행하기를 강요받고 있다. 설계기준으로는 평균 20~25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보다 2배가량 빨리 운행하도록, 즉 과속으로 운행하기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표-13> 설계속도와 실제속도 비교


























구분


설계속도


실제속도


비 고


운반속도


평균속도


20~25km


45~60km


2배 빨리


포장도로


3035km


6080km


 


비포장 공사도로


1015km


3040km


 




ㅇ 현장에서 운반노동자들이 과적과 과속 등 불법을 강요당하는 이유는 ‘탕뛰기’라는 불법 계약 등을 통해 건설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하기 때문이다. 설계상 10대가 투입된다고 설정하고 실제로는 4~5대만을 투입하여 나머지 5대의 장비 사용료를 이익으로 챙기기 위해서는 1대의 덤프트럭은 2대분의 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탕뛰기’로 계약하고 덤프노동자에게 과적과 과속을 강요하는 것이다. 4대강현장에서는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할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ㅇ 재벌 건설사들은 하청에 의존하고,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정부 계약 단가 40% 수준만 지급하고 그것도 하청기업의 어음발행 등을 통해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과적과 과속을 강요하고 있다.


         

                  <표-14> 24ton 덤프노동자 노동착취 계수
































낙찰방식


추정계약가


실지급액


다단계 노동착취 계수 추정


착취계수


알선료


어음할인



턴키


1,261,450


450,000


장비개조


30%


5%


10%


45%


적격


1,108,970


과적강요


최적가


887,170





3.6 불법거래에 의한 비자금 조성 유형과 실태


“가짜거래로 거래금액 부풀린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



ㅇ 4대강 사업에서는 불법에 의한 노동착취 뿐만이 아니라 가짜거래에 의해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에 의한 비자금조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낙동강 00사업장에서만 불법알선업자가 덤프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짜거래를 맺은 후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일도 하지 않은 덤프노동자에게 일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지급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엄청난 차액을 챙기고 있었다. 알선수수료가 사업비의 5%미만임을 감안한다면 노동대가의 2배 이상 규모의 차액은 수수료가 아닌 비자금으로 볼 수 있다.



ㅇ 이처럼 가짜거래를 통해 노동자의 몫을 착취하여 조성된 비자금은 건설업체들이 정치인, 관료, 턴키심의 교수 등 수주로비와 언론 등 사회 곳곳에 뿌려지는 뇌물로 활용되고 있다.



[경실련의 주장]


 


4대강현장 다단계 노동착취를 고발한다.


     


      -. 노동자들이 받는 장비대가는 정부 추정계약 단가의 40% 수준.


      -. 다단계 노동착취 구조에 의한 불법하도급, 알선업자 개입


      -. 원청 사업비용은 부풀리고, 가짜거래로 비자금조성 실태 심각


      -. 직접시공제, 직접지급제, 공정임금제 도입하라.




경실련은 지난주에 4대강 사업장의 작업일보 집계분석을 통해 원청기업이 정부와 계약된 인력과 장비대가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4대강 사업장내 가장 많은 덤프 등 기계노동자들의 노동대가 지급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와 계약한 장비대가의 40%수준만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는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는 기성대가조차 노동자에게는 한 달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는 것이 다반사이며, 그마저도 부도위험이 매우 높은 중소하청건설사의 어음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다단계 노동착취 구조에 의해 불법 재하도급과 불법 알선업자에게 알선료까지 지급하는 등 4대강 공사장은 불법, 편법, 탈법이 만연한 노동착취의 현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행위와 다단계노동착취를 외면하며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속도전은 예산의 낭비, 과적과 과속 그리고 과로 등 노동착취뿐 아니라 연이어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준설선 침몰 등 사고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와 더불어 사업장내 불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노동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법이 정한 규칙이 현장에서도 준수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임과 장비노동대가 등에 대해 직접지급하거나 지급여부를 주간단위로 철저히 관리하여 노동대가가 갈취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즉각 건설노동자의 착취구조를 개선하고 4대강공사장에서 조성되고 있는 불법 비자금과 다단계노동착취 등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불법 다단계 노동착취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원청기업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청기업은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줄 수 없다. 재하도급을 주더라도 경우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거의 대부분 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하거나 알선업자를 통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다단계 노동착취 구조는 불법착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정부가 지급한 노임과 장비대가는 단계별 착취로 인해 실제 노동자에게는 40-50%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조합 등과 함께 노동과 임금착취 실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전체 사업장에 대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사례가 밝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부당이득 반환 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시장단가를 무시한 품셈제도가 정부가격만 부풀려, 특혜유지와 부패유발 수단에 불과.


 


정부와 계약한 원청기업의 가격은 기계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가격의 2배 이상이다. 품셈에 의해 적정가격의 1.6배 수준으로 부풀린 가격으로 설계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경쟁 없이 수주를 하는 건설재벌은 엄청난 이윤을 챙기게 된다. 반면 노동자는 다단계 착취로 적정가격 대비 1.4배를 착취당하고 있다.



정부가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산정하는 정부가격은 전근대적인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문제는 품셈이 기술과 장비선진화 등으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시장단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이로 인해 품셈을 이용한 원가계산은 실제 거래가격인 시장가격의 2배 수준이다.



실제 경실련이 2005년 국토부 발주 8개 국도사업의 품셈과 시장가격을 비교한 결과 모두 2배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도 ‘(품셈을) 시장단가로 2006년까지 바꾸겠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 스스로도 품셈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부풀린 정부단가로 많은 이익을 챙겨왔던 토건재벌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패구조의 건설노동착취현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4대강은 물론 우리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한 업계, 정치인, 관료, 전문가, 언론간의 뇌물거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건설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지금 4대강에서 벌어지는 노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친서민’, ‘공정한 사회’는 말로만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와 건설업체 그리고 노동자들과 건설업체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사업에 한해 최소 51%이상은 직접시공 되도록 입찰계약조건부터 바꾸어 시행하고, 발주기관인 정부와 공기업이 노동의 대가를 주간단위로 직접지급하고 기계노동의 대가도 매원 2회 이상 직접지급독 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대책과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건설노동에 참여하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투명하고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공정임금제 시행이 즉각 이루어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법에 이미 보장하고 있는 공공의 기성대금 직접지급제도, 불법하도급 처벌강화 다단계노동착취 등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사업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도 상당부분 개선이 가능하다. 야당과 노동단체도 300만 건설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현장이 정상화 되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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