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 2012년도 공정위 건설입찰담합사건 처리 현황

관리자
발행일 2012.10.30. 조회수 2167
부동산

건설 입찰담합에 눈 감는 공정거래위원회
- 10년간 적발된 입찰 담합 매출액 17조, 과징금 2,900억, 부과율 1.8% -
- 시설/자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추정이익 2.3조, 과징금의 10배 -
- 고발은 단 5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


 


경실련이 과거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 담합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적발한 67건의 입찰담합 중 단 5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을 실시했다.


 


지난 10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건설담합 사건은 총 67건, 376개(사건별 중복) 업체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 73%, 시정명령 19%, 고발 7% 등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관련매출액은 16조 5천억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징금은 1.8%인 2,900억원에 불과했다. 과징금이 0원인 곳도 78개 업체에 달했다.


공정위 건설입찰 현황.jpg


 


경실련은 “이처럼 과징금 부과율이 턱없이 낮은 이유가 △조사과정에 협력 △재발방지 약속 △당기순이익이 적자 △기업회생절차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점 등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과징금 가중 사유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힘들어 감면만 시켜주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위반 사업자가 조치를 받은 후 3년이내 동일한 유형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가중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기본과징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횟수에 의한 가중’도 기본과징금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적발 1회 초과당 10%만을 가산할 수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시설공사와 자재 입찰 담합을 통해 얻은 이득은 2.3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과징금은 단 2.300억원에 불과해 이득이 과징금의 10배에 달한다. 경실련은 “담합이 적발 됐을 경우 과징금보다 부당이득이 훨씬 큰 상황이 건설사들의 담합을 부채질 하고있다”며 “각종 과징금 경감제도를 손질하고, 피해액의 수배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67건의 건설입찰 답함 중 단 5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실시했다. 특히 몇몇 건은 고발 사건보다 과징금 부과율이 훨씬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등 고발에 대한 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진흥기업의 경우 2년간 7번의 시설공사 입찰담합이 적발됐으나 44억원의 솜방망이 과징금 처벌을 받는데 그치기도 했다. 이는 공정위 고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이뤄지지만 세부기준에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요소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처럼 경제검찰로써의 공정위 역할이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며 각종 경감책이 넘치는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재정립, 경실련이 신고한 101건 담합에 대한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법집행의 엄격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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