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사법

관리자
발행일 2002.11.08. 조회수 2076
정치


Ⅰ. 사법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는 2000년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개혁시안을 연구하는 등의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안만 내놓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용두사미로 끝나버려 사법 분야에서의 실제 성과는 없었음.


- 김대중 정부는 법률서비스의 확충,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제 개혁된 내용은 없었음.


-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가 큰 과제로 대두되었으나 개혁에 대한 실천이 없었고,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음. 이로 인해 3차례에 걸친 한시적 특별검사제라는 결과를 낳았음.


- 수년간 요구되어온 사법시험제도의 개혁이나 법률서비스의 확대, 법관임용제도 등은 논의도 되지 못한 채 끝나버렸음.






Ⅱ. 사법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검찰 개혁




1-1. 검사 동일체 원칙의 폐지


- 검사 개개인이 독립된 하나의 관청이라는 점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한다면 검찰내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지시나 종속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제7조의 검사동일체원칙 조항 폐지.




1-2.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 현행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격상시켜야 함.


-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검사를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검찰인사위원회에 시민단체대표, 법학자, 재야법조인 등 외부인사 참여보장




1-3.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 국회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인준 절차로 하고, 국회동의를 요하지 않는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는 검증 절차로 이원화


1-4.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기간(2년) 법무부장관 취임 금지


-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2년) 법무부장관 취임을 금지하도록 해야 함.




1-5. 재정신청제도의 전면 확대


- 기소독점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신청제도의 대상 범죄를 전체 범죄행위로 확대


- 재정신청제도를 전체 범죄행위로 확대(형사소송법 제 260조 개정)하여, 어떠한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에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함.




1-6. 피의자 인권보장을 통한 검찰수사의 과학화


- 과학적 수사에 의한 증거제시가 아니라 피의자 자백에 근거한 수사진행으로 여전히 피의자 인권이 무시되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잠 안재우기, 심야 심문 등 전근대적 수사방식을 지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조사시 변호인 입회권 보장, 검찰 조서 증거능력의 제한적 인정 등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2. 법원 개혁




2-1. 판사 직급제 폐지




1) 직급제 완전 폐지, 순환보직제 실현


- 판사는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의 서열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직급의 분류는 서열이 아닌 업무의 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관행은 직급의 변화를 승진이라고 표현하고 사법기험 기수를 기준으로 서열에 따라 이루어지는 바, 동기들이 승진할 때 승진하지 못하면 이를 탈락으로 여기고 중도에 법복을 벗게 됨. 법관의 직급제의 문제는 법관이 관료제화한다는 문제점 외에도 법관의 질을 하향평준화시킨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 따라서 직급제를 폐지하고 동일한 경력의 레벨에서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함.




2) 평생법관제도의 정착


- 판사를 평생 법원에 근무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65세 또는 70세의 정년 보장.


- 자질이 문제되는 판사는 징계, 탄핵 등의 방법을 통해서 처벌하고 정년을 보장해야함.




2-2. 전문법원 구성




1) 조세법원, 노동법원 등 설립


- 현행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이 설립되어있음. 조세관련 사건이나 노동사건처럼 일반 민사사건과 그 법원리가 다른 경우에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사사건과 같은 법원리를 적용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조세법원이나 노동법원처럼 세법이나 노동문제에 정통한 전문 법관들로 구성된 전문 법원이 설립되어야 함.




2) 법관 계속교육제도 확충을 통한 전문성 있는 법관 양성


- 법원 내에서 전문성 있는 법관을 양성하여 전문법원에 배치하여야 함.


- 필요하다면 법학교수, 행정관료, 변호사 출신의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을 법원외부에서 끌어올수도 있어야할 것임.




2-3. 법조일원화 실현


- 현행의 관료적 법관충원제도 하에서는 시험성적이 유일한 기준이 됨. 법관직, 검사직을 예비변호사로 인식하고 활동하는 현 상황에서는 법관, 검사를 변호사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행동하도록 만듦. 변호사중에서 법관, 검사를 선발해야 함.


- 판사와 검사를 관료적 양성체제가 아닌 시민사회 속의 법조인 가운데서 선발. 법조인 생활에서의 인품, 경륜, 능력, 자격을 종합하여 선발




2-4. 사법에 대한 시민참여방안 도입


-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사법에 대함 참여방안이 연구되어야 함.


- 배심제나 참심제 등 사법에 대한 시민 참여 방안 연구




2-5.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법학교수 참여 보장


- 헌법재판은 사법심사의 일 내용이긴 하지만 헌법재판 특성상 정치행위에 따른 정치재판의 성격이 강함. 따라서 법조인 출신의 재판관 구성으로는 헌법재판의 다양성과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재판이 제한되는 결과가 되는 것임.


- 따라서 헌법학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지도적 자격이 부여되어야 함.




3. 법조윤리의 확립방안 마련




3-1. 전관예우 척결


- 법원의 양형 지침서 개발과 양형 조사위원회 설치 : 보석허가 및 양형 등에 대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


- 전관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 판사?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시 일정기간 개업직전의 근무지가 속하는 관할 지역의 형사사건에 대해 일정기간 수임제한


-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변호사에 대한 제재 강화와 아울러 재직중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사퇴한 비리판검사들의 변호사개업 제한과 함께 판검사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 및 브로커 고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변호사법에 규정


3-2. 변호사 수임료의 투명화


- 보수계약의 투명화와 실질과세 : 보수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마련하고 실효성 있도록 이면계약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인계약서 작성 의무화


- 변협 차원의 수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 의무화




3-3. 성공보수의 원칙적 금지


- 성공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수시 처벌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 규정


- 다만 민사소송에 한하여 변호사가 자기의 비용으로 소송을 수행한 뒤에 그 소송에 의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중에서 그 비용과 보수를 돌려 받는 미국식의 성공보수는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




4. 법조인 선발과 양성제도 개선




4-1. 사법시험제도의 개혁


-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구조, 공익법률변론 기회의 확대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사법고시를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함.


- 변호사 자격시험제로 전환한다면 법조인수 대폭 확대될 수 있음.




4-2.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 전문화?다양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적 소양과 법률 전공의 결합이 필요함. 따라서 법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교육, 양성할 필요가 있음.


- 법조인수가 대폭 확대에 따른 교육 문제를 법학 전문대학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4-3. 재조법조인력의 획기적 증원


- 현재 판사, 검사 1인이 한달에 수백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송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재조 법조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함.




5.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개선




5-1.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


-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중 변호인이 입회하여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함. 




5-2.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제의 도입


- 형사사건의 경우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형사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 있는 사람은 추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3. 인신 구속제도의 개혁


- 긴급체포제도의 폐지 : 검사재량으로 아무 조건없이 48시간동안 구금될 수 있는 긴급체포제도를 폐지하고, 긴급구속영장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의 영장에 따라 모든 인신구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5-4.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긴급 감청제도의 폐지


- 사전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감청(대물적 강제처분의 일종임)은 헌법에 위반되는 제도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함.  




5-5. 법률구조기구의 확대


- 법률구조법에 구조대상사건을 민ㆍ형사사건에서 행정ㆍ헌법사건으로 확대


- 구조대상의 범위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


- 법률구조센터의 설립과 자유로운 활동 보장

댓글 (0)